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 대상 확대…이달부터 소상공인 참여

  • 웹출고시간2024.07.01 16:10:39
  • 최종수정2024.07.01 16:10:45
[충북일보] 충북행복결혼공제사업 지원 대상이 기존 청년 근로자와 농업인에서 소상공인까지 확대된다.

충북도는 보건복지부와 이 같은 내용의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완료했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도내 거주하는 청년이 5년간 매달 일정 금액을 적립하면 지자체와 기업이 매칭 적립해 목돈 마련을 돕는다.

청년 근로자가 5년간 매달 30만 원을 적립하면 기업 부담금을 포함해 매달 50만 원을 합쳐 결혼 시 최대 5천만 원을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민등록을 둔 19~39세 미혼 청년이다. 이달부터 중소기업 근로자와 농업인에서 소상공인으로 확대됐다.

신청은 거주시 시·군 담당 부서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천영준기자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