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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 청풍호반 수상 항공 사업, 12년 만에 포기 절차

지난해 말 수면 사용 동의 종료, 막대한 사업비 허공에 날릴 처지
시, 재위탁할지 다른 시설로 전환할지 고민 중

  • 웹출고시간2024.06.27 13:38:56
  • 최종수정2024.06.27 13:38:56
[충북일보] 제천시가 추진한 청풍호반 수상 항공 사업이 공전을 거듭하다 12년 만에 포기 절차에 들어간 모양새다.

27일 시에 따르면 이 사업을 위해 확보했던 수자원공사의 수면 사용 동의가 지난해 말 종료됨네 따라 최근 갱신을 위해 수공 측과 협의 중이다.

시는 사업 방향이 결정되는 대로 수면 사용 동의서를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12년째 추진해 온 수상비행장 사업이 또다시 재검토 절차를 밟으며 청풍호 관광인프라 확대한다는 시의 전략에는 차질이 예상된다.

앞서 시는 2014년 40억원을 들여 제천시 청풍면 청풍호에 수상비행장을 조성한 뒤 이를 민간 항공사에 임대하는 방식으로 청풍호반 수상 항공 관광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민간 위탁사업자가 그동안 여러 차례 바뀌면서 파행을 거듭했고 2018년 시와 계약했던 마지막 민간사업자 A사마저 지난해 5월 철수했다.

A사는 시와 임대계약하며 12인승 항공기 도입을 약속했으나 6인승만 운행하다 2021년 계약을 연장하지 못했다.

영업실적이 해마다 악화하면서 항공기 추가 도입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 일방적인 계약 해지에 불복한 A사가 소송으로 맞섰으나 결국 시가 승소했고 시는 A사가 계약종료(2011년) 이후 시설을 점유했던 지난해까지의 임대료 7천만원을 무단 점유 변상금으로 부과했다.

이렇듯 민간 항공 사업자가 떠난 청풍호 수상비행장은 수공의 수면 사용 동의마저 종료하며 경비행기 계류장 등은 사실상 불법 시설물로 전락했다.

국비와 시비, 민자 등 모두 40억원을 투자한 시는 막대한 시설비 역시 허공으로 날릴 처지다.

수상비행기의 재 비상이 어렵게 되며 2005년 수상아트홀(공연장)로부터 시작한 청풍호 수면 내 시설 활용은 답보상태로 남게 됐다.

시 관계자는 "수상 항공 시설을 새롭게 재위탁할지 아니면 다른 시설로 전환할지 고민 중"이라며 "수상비행장 시설로 계속 활용한다면 기존의 10인승 비행기 추가 확보 등 조건을 일부 완화할 구상도 갖고 있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제천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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