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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6.30 16:01:25
  • 최종수정2024.06.30 16:01:25

1일부터 유류세 인하율이 기존보다 축소 적용되면서 전국 주요소 휘발유 가격이 41원, 경유는 38원 인상되는 가운데 인상 하루 전날인 30일 청주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가 1리터당 1천635원에 판매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7월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이 축소됨에 따라 휘발유·경유 등 유류비 가격이 오른다.

유류세 인하폭 축소로 가격 상승이 예상되면서,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가격 인상에 대한 제재도 이어지겠다.

휘발유는 ℓ당 615원에서 656원으로 41원, 경유는 369원에서 407원으로 38원, LPG는 130원에서 142원으로 12원씩 각각 상승했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기준 충북도내 휘발유 가격은 ℓ당 1천681.63원이다. 전일보다 2.08원 상승했다. 경유는 1천510.48원으로 1.35원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2021년 11월 국제 유가 인상으로 인한 국내 물가안정 일환으로 시행된 유류세 인하정책은 이번까지 10차례 이어졌다.

인하 전 유류세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203원 이다. 이번 2개월 연장에 따른 인하율 조정은 기존 대비 △휘발유 (25→20%) △경유·LPG (37→30%) 적용된다.

인하 전 탄력세율 적용 전과 비교하면 휘발유는 164원, 경유는 리터당 174원, LPG 부탄은 리터당 61원의 세금이 인하되는 셈이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최근 유가·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국민의 유류비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일부 환원으로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유류세 한시 인하조치를 2개월 연장한 것에 맞춰 버스·택시·화물차·연안화물선 등에 대한 경유·압축천연가스(CNG) 유가 연동보조금도 2개월 추가 연장된다.

또한 발전용 액화천연가스(LNG)와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15% 인하 조치는 6개월 연장돼 올해 말까지 적용된다.

윤창현 자원산업정책국장은 석유시장 점검회의에서 "최근 국내 석유제품 가격이 하향 추세이나, 국제 석유시장은 불안정한 상황"이라며 '유류세 환원분을 넘어서는 석유류 가격 인상을 자제해줄 것'과 '알뜰주유소가 유류세 환원 이후 가격 안정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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