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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 첫 번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토론회 개최

13일 국회 대회의실서
"지방의회법 제정, 사람을 키워내는 문제이고 그 정치효능감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간다"

  • 웹출고시간2024.06.30 15:44:57
  • 최종수정2024.06.30 15:44:57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광희(청주 서원) 의원은 30일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3년째가 되었지만 국회법을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며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국회에 비해, 지방자치법에 의해 종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방의회는 사실 운영이라는 표현 자체가 무색한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방의회법 제정, 사람을 키워내는 문제이고 그 정치효능감은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갑니다'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최근에서야 지방의회는 인사권을 독립하였다고는 하나 집행부인 단체장의 협조 없이는 모든 게 어렵다. 예산권도 단체장의 권한 하에 있어 지방의회의 견제와 감시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방의원도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헌법기관이다.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의정활동이 필요하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절실한 이유"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은 사람을 키워내는 일과도 맞닿아 있다"며 "지방의회법이 만들어지면 지방의원들 간의 건전한 경쟁이 절로 따르게 된다. 그 혜택은 고스란히 시민들께 돌아가게 된다. 정치효능감을 맛본 시민들은 일 잘 하는 지방의원들을 자연스레 더 크게 키우고 싶어 할 거다. 이러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가능하게 되고 생활정치를 넘어 지방소멸과 같은 생존의 문제도 정치가 풀어낼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충북 최초 지방의원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제2 제3의 이광희는 저처럼 마냥 힘들지만은 않길 바라는 마음도 있다"며 "쉬워도 된다는 게 아니라 시민들께서 내리는 평가에 대해 공정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지길 기대한다. 지방의회법 제정이 그 시작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를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오는 13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더 늦출 수 없는 지방의회법'을 주제로 첫번째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연속토론회를 개최한다.

이 의원은 "22대 국회 개원 후 첫 번째 토론회를 전국 지방의원을 대표하는 기초의원협의회 및 광역의원협의회와 공동으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소개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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