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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7월 1일부터 혁신제품 구매 제도 개편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 일환
현장 수요 기반 공공조달 진입 촉진

  • 웹출고시간2024.06.24 16:00:27
  • 최종수정2024.06.24 16:00:27
[충북일보] 조달청은 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촉진하고 부담은 완화하기 위해 개정된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이 오는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도 개편에 따라 조달청은 각 부처·지자체와의 협업을 확대해 현장수요 기반의 기술우수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연계해 공공조달 진입을 촉진하게 된다.

이를 위해 식약처 혁신의료기기, 코이카 혁신적 기술프로그램 제품, 한국수자원공사의 K-테스트베드 제품 등 기술우수제품은 혁신제품 지정 평가 시 우대한다.

높은 기술력이 인정되는 신기술(NET), 신제품(NEP) 인증도 조달청 혁신제품의 요건으로 추가한다.

주민 복지나 지역 공공문제 해결과 직접 연관된 연구개발(R&D) 결과물은 혁신제품 심사 시 우대해 진입을 촉진한다.

조달청은 혁신제품 시범 구매의 전략적 운영을 강화해 판로 지원 효과를 제고한다.

전략적 시범 구매 매칭으로 국민들이 혁신제품 체감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공공서비스 개선, 신성장·신산업 육성 및 수출 증대 효과 등을 고려해 시범 구매 우선순위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속한 공공서비스 개선을 위해 국민생활에 밀접하거나 긴급한 수요와 관련된 혁신제품은 시범 구매 절차가 단축한다.

혁신제품의 해외실증을 지원해 수출 기반을 마련한다. 기존에는 시범 구매 이력이 있는 제품은 다음 시범 구매 대상에서 배제됐으나 수출 제품은 매칭 시 횟수 제한을 예외로 둬 해외 시범 구매를 우대할 방침이다.

혁신제품 지정과 공공판로 확보에 걸림돌이 되는 킬러규제를 과감히 혁파해 기업 부담을 완화한다.

공공기관의 구매요구에 기업들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복잡한 규격추가 절차는 간소화된다.

한 번 공공성평가를 통과한 제품이 향후 중복해서 평가받지 않도록 심사가 면제되다.

지난 2019년 도입된 혁신제품 공공구매제도는 현재까지 1천893개 혁신제품이 지정되고 2023년 8천157억 원의 공공구매가 이뤄져 그간 기업들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공공서비스 질을 개선하는데 기여했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이번 혁신제품 규정 개정은 공공조달 킬러규제 혁신의 연장선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과감한 규제개혁과 속도감 있는 제도 개선을 위해 마련됐다"며 "앞으로도 국민, 기관들이 구매하고 싶은 기술우수 혁신제품을 지속 발굴하고 기술혁신 성장과 공공서비스 개선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도록 역동적 혁신생태계 조성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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