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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약품 판매 대금 수천만원 빼돌린 축협 직원 집행유예

  • 웹출고시간2024.03.14 16:59:32
  • 최종수정2024.03.14 16:59:32
[충북일보] 1년여간 동물약품 판매 대금 수천만 원을 빼돌린 축산업협동조합 직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축협 직원 A(4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1년 2개월 동안 자신이 근무하는 도내 한 축협에서 동물약품 판매 대금 4천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동물 약품 판매와 관리 업무를 맡았던 A씨는 조합 사무실 임시금고에 보관된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77회에 걸쳐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저지른 범행 횟수와 피해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퇴직금을 포기함으로써 일부 피해를 보상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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