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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연간 월세 80%·최대 3억 원까지 가능

  • 웹출고시간2024.03.14 16:46:13
  • 최종수정2024.03.14 16:46:13
[충북일보]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지원사업이 확대된다.

근로복지공단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규모는 연간 소요된 월세의 80%, 최대 3억 원까지다.

현재 정부는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등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경우 중소기업을 우대 지원하고 있다.

설치비는 소요 비용의 90%(한도 4억 원)까지 지원하며 보육교사 등 인건비(매달 1명당 138만 원)와 운영비(매월 보육 현원에 따라 200만~520만 원), 시설 개보수비(5년마다 1억 원 한도) 등도 지원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은 3천364개소에 이른다.

공단은 지원 확대로 그동안 직장어린이집 직접 건립이 어려웠던 중소기업의 직장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부담이 줄어 중소기업 근로자의 직장어린이집 이용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업장은 관할 직장보육지원센터에 문의하거나,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 누리집(https://welfare.comwel.or.kr/escac/)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사업은 대기업보다 재정 부족, 장소 확보 등의 어려움으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싶어도 못 하는 중소기업의 직장보육 확대를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 안혜주기자 asj132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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