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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에어로폴리스3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 웹출고시간2024.03.11 15:17:26
  • 최종수정2024.03.11 15:17:44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형도면.

[충북일보] 충북도는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가 조성되는 청원구 북이면 내둔리, 화상리, 화하리 3개 리 일부 1.22㎢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지역의 부동산 투기와 난개발을 막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다.

재지정 기간은 오는 20일부터 2029년 3월 19일까지 5년간이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토지를 거래할 경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면 청주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으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벌금이나 이행 강제금 등이 부과된다.

도는 지속적으로 토지거래 모니터링을 실시해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를 차단하는 등 적극 관리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충북 도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모두 5개 지구 18.59㎢다. 충북도 총면적의 0.25%에 해당한다.

청주 에어로폴리스 3지구, 분평2 공공주택지구,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오송 철도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4개 지구 16.26㎢와 충주 바이오헬스 국가산업단지 1개 지구 2.33㎢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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