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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22 09:56:00
  • 최종수정2024.02.22 09:56:00
[충북일보] 청주시는 민선 8기 핵심 공약사업인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 실행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올해부터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지원사업'으로 사회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의 공제보험 가입 본인 부담금 1만원을 지원한다.

282개소 2천여 명을 대상으로 2월에 일괄 보험 가입, 3월부터 보장이 개시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사회복지종사자의 휴가제가 도입됨에 따라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대체인력 지원사업'도 추진한다.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상근 및 단기 인력을 모집해 휴가, 교육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에 대체인력을 파견할 계획이다.

여기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실행계획'을 토대로 타 시설 대비 보수 수준이 열악한 지방미이양시설(여성권익증진시설) 11개소에 종사자 인건비 3억 3천5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만 매달 7만원씩 지급하던 장려수당도 지난해부터는 사회복지사업 수행기관 종사자까지 확대해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사회복지사 대상 심리 상담과 법률자문을 확대 지원하고, 직무·소양교육 및 인권보호 교육을 강화해 사회복지종사자가 보다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사기 진작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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