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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간첩단 사건' 피고인 3명 1심서 징역 12년… '법정구속'

  • 웹출고시간2024.02.16 18:22:29
  • 최종수정2024.02.22 17:29:00
[충북일보] 일명 청주간첩단 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자주통일 충북동지회'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위원장 손모(50)씨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의 지령에 따라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4년간 북한으로부터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하고 국가기밀과 국내 정세를 수집·보고한 혐의(목적수행 간첩·금품수수·잠입탈출·회합·통신 편의제공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공항 스텔스 전투기 F-35A 도입 반대 투쟁 전개 지령을 수신한 뒤 기자회견이나 이적 동조 활동을 했고, 국가 기밀을 탐지하고 수집, 김일성 회고록 등 이적 표현물 수천 건을 수집한 혐의도 받는다.

조직원 영입을 하기 위해서 신원 자료와 사상 동향을 탐지하기도 했다.

2020년 10월 20일에는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실에서 당시 외교통일위원장이었던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면담한 내용을 녹음해 대화 요지와 답변 등을 북한 측에 보고하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간첩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사건은 수사기관에서 주먹구구식으로 수집된 오염된 증거로 조작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결성해 북으로부터 지령문을 받아 행동하고 대북 보고문을 작성하거나 동조자를 포섭했다"며 "이는 대한민국의 존립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실질적으로 저해하고 사회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들의 주장대로 국가보안법이 현재까지 심각하게 남용된 적이 있고, 현재도 남용될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남용의 위험을 제거하고 엄격하게 이 사안을 보더라도 피고인들이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미치는 위해가 적다고만은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다가 29개월 만에 1심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최근 UN인권고등판무관실에 특별절차를 요구하는 등 타국으로 정치 망명을 신청하기도 했다.

당초 검찰은 A씨 등을 포함한 조직원 4명을 재판에 넘겼으나, 이들 중 1명은 법관 기피신청을 내 현재 재판이 중지된 상태다.

대법원이 기피신청을 최종 기각하면 나머지 1명에 대한 재판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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