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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국립공원 불법 엽구 합동 수거

여우 등 야생생물의 안전한 서식 환경 조성에 노력

  • 웹출고시간2024.02.18 14:27:27
  • 최종수정2024.02.18 14:27:27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관계자들이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에 앞서 화이팅하고 있다.

[충북일보] 국립공원공단 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가 지난 15일 소백산국립공원 단양군 관내에서 여우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한 불법 엽구 수거 및 단속 활동을 펼쳤다.

소백산국립공원을 관리하는 2개 사무소(소백산국립공원북부사무소,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와 국립공원야생생물보전원 중부보전센터 직원들이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불법 엽구 수거, 밀렵·밀거래 행위 단속으로 총 8개의 올무를 수거하는 등 보다 안전한 야생동물 서식 환경을 조성했다.

국립공원에서 야생동물을 포획하는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 제2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포획을 목적으로 화약류와 덫·올무를 설치하는 행위는 같은 법 제84조 제3호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소백국립공원북부사무소 정길순 자원보전과장은 "국립 공원 내 야생동물의 안전한 서식 환경 보전을 위해 관계기관과 지역주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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