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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2.15 16:31:36
  • 최종수정2024.02.15 16:31:36
[충북일보] 청주 사직2구역 전 지역주택조합장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2형사부(강성훈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사직2구역 전 지역주택조합장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조합 재산을 관리하고 사업을 보조할 의무가 있음에도 피해자들의 절실함을 이용해 68억원을 편취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이 거액인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무대행사 대표 B씨는 이날도 법정에 불출석해 선고가 미뤄졌다.

B씨는 이번 선고기일을 비롯해 세 번의 선고기일에 불출석했다.

이들은 조합원들에게 토지 확보를 위해 자납금 5천만원을 납부하면 토지 계약금으로 사용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178명에게 68억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자납금을 받아도 토지 계약이 아닌 자신들의 채무 변제와 채권 회수에 사용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애초 이들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보석을 허가받으면서 2022년 4월부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 왔다.

1심은 B씨에게 징역 3년6개월, A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으나, 피해 복구를 위해 이들의 보석을 취소하지는 않았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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