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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인사위 '교육공무직, 규정 위반해 해고' 재심 기각

교육청 "적법한 징계"… A씨 노동위에 구제 신청, 소송 제기할 듯

  • 웹출고시간2024.02.06 17:18:57
  • 최종수정2024.02.06 17:18:57
[충북일보] 복무의무 규정 위반 등의 징계 사유로 해고된 충북 교육공무직원 A씨의 재심 청구가 기각됐다.

도교육청 인사위원회는 A씨가 "징계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재심 청구를 기각하고 결정문을 통지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괴산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 인사위원회를 열어 A씨를 해고했다.

도교육청 감사관은 2023년 1월 국민신문고에 A씨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자 그해 2~6월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관은 A씨의 자기방어권 보장을 위해 세 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불응하자 노사협력과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에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은 인사위를 열어 A씨를 해고하고 지난달 1일 자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교육공무직원 징계는 충북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인사 규칙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의 소행, 근무 성적을 고려해 소속기관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해고 처분된 경우 당사자에게는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라 해고 사유,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후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을 지급해 근로관계를 종료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공무직원의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처분 했다"며 "징계양정을 무시하고 징계권을 남용했다는 교육공무직 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교육청이 징계의 정당성이 없는데도 징계 양정을 무시하고 징계권을 남용해 부당 해고를 의결했다고 주장하는 A씨는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내고, 법원에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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