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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특별승급제도 활성화 검토

통합청주시 출범 이후 특별승급자'1명'
공직사회 내부 도입 찬성·반대 엇갈려
정기인사 통해서도 우수직원 인사우대

  • 웹출고시간2024.02.15 20:35:43
  • 최종수정2024.02.15 20:35:43
[충북일보] 청주시가 업무능력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승급의 기회를 부여하는 특별승급 제도 활성화를 검토하기로 했다.

14일 시 관계자는 "특별승급제도 도입이 실제로 직원들의 사기 진작 등에 효과가 있는 지 검토를 해볼 예정"이라며 "검토 이후 특별승급제도를 도입하지 않더라도 정기인사를 통해 '성과위주'의 인사로 업무능력이 우수한 직원들에게 우대 승진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법에 따르면 직무수행능력 우수자나 시정 발전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겐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급수를 한 단계 올려주는 특별승급 자격이 주어진다.

청주시의 경우 지난 2014년부터 올해까지 초대 이승훈 전 시장, 한범덕 전 시장, 이범석 현 시장 등 3명의 시장재임 시절동안 특별승급을 한 공무원은 지난 2015년 단 1명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단행된 상반기 인사에서도 특별승급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았다.

청주시에선 특별승급은 사실상 없는 제도나 마찬가지라는 것이 시 소속 공무원들의 설명이다.

일부 공직자들은 "남들보다 더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없다"며 "이런 인식 때문에 공무원 조직에 보신주의가 당연시되고 있다"고 푸념했다.

다른 한편에선 "해마다 시는 소속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이나 우수 시책을 발굴, 규제 개혁 아이디어 발굴 공무원들을 선정하고 있지만 이들 역시 특별승급 대상자로는 오르지 못했다"며 "특별승급 제도는 사실상 죽은 제도"라고 평가했다.

반면 특별승급 제도 활성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각 부서별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업무의 우수성 등을 객관적인 수치로 비교하기가 쉽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직원에게 특별승급의 자격을 준다면 직원들 간의 불화만 쌓일 것이란 관측이다.

한 공무원은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도입한 제도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까지 인정을 한 충주시의 김선태 공무원 정도의 성과를 거둔 공무원이 있다면 당연히 검토돼야겠지만 현재 청주시에는 특별한 요인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다른 공무원은 "이미 정기인사를 통해 성과위주의 승진을 하고 있는데 굳이 특별승급 제도를 도입해 불란을 일으킬 필요는 없는 것 같다"며 "충주시가 앞으로 특별승급 제도를 계속 이어나갈 지도 지켜볼 일"이라고 관측했다.

실제로 앞서 이범석 청주시장은 지난 1월 정기인사를 통해 성과위주 인사를 단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가 지난 1월 1일자로 발표한 정기인사에서는 안용혁 관광과장과 염창동 정책기획관, 한승순 농업정책과장, 유서기 환경정책과장, 김진섭 기반성장과장이 승진했다.

과장에서 국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선 과장 근무경력이 4년 이상 되어야 하는데 이중 안 과장과 염 기획관, 한 과장은 이번 정기인사에 처음으로 이 조건을 충족시켰다.

승진자 5명 중 3명이 과장급 승진대상자 중에선 연공서열로는 뒤지지만 능력을 인정받아 승진한 셈이다.

일부 과장급 공직자들 중에선 이 시장의 성과위주 기조에 부담을 느껴 승진을 포기하고 읍·면·동 발령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환경적인 변화가 있거나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특별승급에 대해 검토를 하지 않아왔었다"며 "청주시에도 제도 활성화가 가능한 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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