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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4.01.29 20:57:53
  • 최종수정2024.01.29 20:57:53
[충북일보] 속보=검찰이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충북동지회(청주간첩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2023년 12월 5일자 3면>

검찰은 29일 청주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A(60)씨와 B(5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C(50)씨에겐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자신을 북한 조선노동당 자주통일 충북지역당으로 지칭하며 북한 대남 혁명론을 추종하는 강령과 규약을 제정하고, 탐지 활동을 했다"며 "북한의 지시를 받고 국가기밀을 보고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데다가 증거를 인멸하기도 했다"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비상직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피고인 측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다.

충북동지회는 지난 2017년 5월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결성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북한의 대남혁명전략과 동일한 내용의 사상학습을 하거나 F-35A 스텔스 전투기 반대 활동, 북한 지령문 수신 또는 발송, 공작금 2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직원 영입을 하기 위해서 신원 자료와 사상 동향을 탐지하기도 했다.

2021년 9월 기소된 충북동지회는 현재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1심 재판만 28개월째 진행되고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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