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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서원경찰서 실시설계 인가… 내년 6월 삽 뜬다

남이면 가마리 1만372㎡ 부지서 오는 2027년 7월 완공 예정
협의 난항 1개 필지 강제수용 방침… 총 사업비 398억여 원

  • 웹출고시간2024.01.29 17:59:56
  • 최종수정2024.01.29 17:59:56

청주서원경찰서가 들어설 예정인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부지 전경.

ⓒ 충북일보 DB
[충북일보] 속보=청주시내 4개 구 가운데 유일하게 전담 경찰서가 없었던 서원구에 청신호가 켜졌다. <1월 8일자 3면>

29일 시에 따르면 서원구 남이면 가마리 인근 1만5천372㎡ 부지에 세워질 서원경찰서의 실시설계가 인가됐다.

충북경찰청은 토지수용재결 등 남은 행정 절차를 거쳐 내년 6월께 첫 삽을 뜬 뒤 오는 2027년 7월 공사를 마무리지을 전망이다.

연면적 1만1천280㎡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총 사업비 398억여 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충북청은 흥덕·청원·상당 3개 구경찰서에서 서원구의 치안 업무를 나눠 맡으며 행정 효율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지난 2019년부터 서원서 신축 부지의 대부분을 매입했지만, 일부 부지의 토지주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난항을 겪었다.

이에 사업부지 8개 필지 가운데 협의가 타결되지 않은 1개 필지를 강제수용한다는 방침이다.

공공복리 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면 시행자가 토지를 강제로 취득할 수 있다는 토지보상법 4조 등에 따라 이 같은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는 게 충북청의 설명이다.

서원서가 큰 무리 없이 문을 열게 된다면 서원구 주민의 치안 접근성을 확보하고 행정 혼란을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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