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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세명대 교양대학 부교수

새해가 밝았다.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지인들과 건강하기를, 원하는 바를 이루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덕담을 나눈다. 상대방과의 관계가 어떻든 '행복해라'라는 메시지에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 아마도 누구나 각자 나름의 행복을 바라기 때문일 것이다.

누군가 당신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답하겠는가? 딱히 어려운 상황에 있거나 나쁜 일을 당하지 않은 경우라도 선뜻 '나는 행복하다'라고 답하기는 조금 망설여질 수도 있다. 그런 질문을 받았다면 일단 나의 생활이나 감정, 상태 등에 대해서 찬찬히 들여다보면서 생각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일은 어떠한지, 벌이는 생활하기에 충분한지, 인간관계는 문제없는지, 그리고 건강한지, 자신의 삶에 대하여 끊임없는 질문이 이어질 것이다. 그러다 본질적인 의문에 다다르게 된다. 행복은 무엇인가?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과 돈이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 소셜 미디어가 일상화되면서 과시적 소비생활을 하는 사람들의 삶이 행복할 것이라 짐작하면서 그에 비해 초라한 자신의 삶을 비관하는 사람들도 증가했다는 이야기가 흔하게 돌아다닌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사람들은 행복할 확률이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가난하거나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은 사람들은 행복하기가 어렵다고 결론짓는 것이다. 하지만 1974년 미국 경제학자 이스털린은 50년 동안 임금이 꾸준히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행복도에 있어서는 전혀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밝혀냈다. 경제적 풍요가 반드시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를 '이스털린의 역설'이라 불렀다. 다른 많은 연구에서도 소득수준이 빈곤선을 넘긴 이후에는 행복을 결정하는 이유가 더 이상 경제적 문제에만 있지 않음이 이야기되었다.

경제적 정도가 행복을 결정하는 데 절대적이지 않다면 무엇을 살펴봐야 할까? 행복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온 네덜란드 사회학자 비엔호벤은 행복의 주관적 측면을 중시하였다. 그는 한 사람이 자신의 삶에서 지속적으로 만족을 느낄 때 행복한 상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즉 행복은 일종의 일시적 상태이므로 만족된 상태를 길게,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행복할 확률이 상승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행복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요소를 삶의 곳곳에 놓아두어야 할 것이다. 이 '만족'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는가는 각자의 몫이다. 장기적 관점에서는 사회적 성공이나 명예의 획득, 혹은 부의 축적과 같이 거대한 개념이 될 수도 있다. 일상적으로는 하루만큼의 운동이나 공부, 취미생활을 해내는 것, 아주 작은 성취로 하루를 채워나가는 것 역시 삶을 만족스럽게 느끼게 하는 데 중요한 부분일 것이다.

우리는 행복의 파랑새를 찾기 위해 머나먼 길을 떠나 여행했던 치르치르와 미치르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 험한 고생 끝에 파랑새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지만 결국 행복의 파랑새는 그들의 집에 있었음을 깨닫는다. 행복은 아주 가까운 곳에, 이것이 <파랑새>가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메시지다. 자, 이제 우리의 일상을 둘러보자. 매일 보는 가족, 직장 동료, 친구, 또 매일 다니는 동네 길, 매일 오르내리는 계단, 매일 얼굴 닦는 수건, 수저, 밥그릇... 우리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의 것들이 주는 감사함을 무심히 넘기고 저 멀리서 행복을 찾고 있지는 않았을까? 다가오는 설날을 기다리며 감사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슴에 새겨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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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