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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29 13:16:10
  • 최종수정2023.10.29 13:16:10
Q. 정치적 표현을 담은 현수막만을 게시한 채 사람이 상주하지 않은 경우에도 옥외광고물법에 의해 허용이 되나요.

A. 옥외광고물법 8조에서는 비영리 목적으로서 설치·표시 기간이 30일 이내인 각호의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해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4호에선 "단체 또는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노동운동을 위한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을 예외 사유로 들고 있습니다.

이때 개인이 상주하지 않은 채 정치적 표현을 담은 현수막만을 게시하는 행위가 예외 사유에 해당하느냐가 자주 문제되곤 합니다.

옥외광고물법 8조 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같은 법 3조와 4조의 적용배제대상을 살펴보면, 관혼상제, 학교행사 또는 종교의식을 위해 설치·표시되는 광고물 등 또는 시설물의 보호·관리를 위해 설치·표시하는 광고물 등으로서, 다소 일회적이고 비교적 그 남용의 소지가 적은 광고물이거나 오히려 공익적으로 그 설치·표시가 필요한 광고물 등인데 반해, 같은 법 8조 4호에 따른 정치활동 관련 광고물의 경우 그 적용 범위가 넓고 매우 다양합니다.

이를 "행사 또는 집회 등"에 사용되는 경우로 제한해 해석하지 않으면 정치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같은 법 3조 및 4조의 제한을 받지 않는 광고물이 범람해 미관풍치과 미풍양속을 유지하고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려는 옥외광고물법의 입법목적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1명이라도 참석해 집회나 시위가 실제로 열리고 있는 그 시간과 장소에 한정해 현수막 등 옥외광고물 사용이 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현수막 게시로 인한 법적 분쟁은 복잡한 법률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문이 필요하거나 관련 법률 자문을 자문하고자 하는 독자는 법률사무소 세광 대표 변호사 명지성(부동산·건설 전문 변호사, jisung727@hanmail.net)로 연락하거나 청주시 서원구 산남로 62번 길 34, 4층(광장 법조빌딩)으로 방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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