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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23 16:58:12
  • 최종수정2023.10.23 16:58:12

(왼쪽부터) 친모 B씨와 딸 A씨가 40년만에 극적 상봉을 마치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40년 전 잃어버린 딸과 그의 가족이 경찰의 유전자 분석 제도를 통해 극적으로 상봉했다.

2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1984년생인 A(40·여)씨는 한살때 자기 부모가 이혼하게 되면서 1985년 2월 양부모에게 입양됐다.

성인이 된 딸 A씨는 친모를 찾고 싶었다.

하지만 입양기록에는 친모 B씨에 대한 정보가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A씨는 2016년 서울강북경찰서에 방문해 유전자 등록을 했으나 당시에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오랜 기간 잃어버린 딸을 찾고 싶은 마음은 친모 B씨도 마찬가지였다.

B씨는 지난 8월 그의 아들이 근무하는 흥덕경찰서에서 40년 전 헤어진 딸을 찾고 싶다며 유전자 등록을 했다.

그로부터 한 달 뒤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경찰은 정확한 친자관계를 확인을 위해 유전자를 다시 채취했고, 최종적으로 일치한다는 감정결과가 나왔다.

결국 이들 모녀는 지난 21일 40년의 기다림 끝에 극적으로 상봉했다.

가족 상봉은 흥덕경찰서에서 이뤄졌다.

A씨는 "유전자를 등록한 덕분에 기적처럼 가족을 만나게 됐다"라며 "도와주신 경찰에 감사드리며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내겠다"는 소감을 밝혔다.

친모 B씨도 "딸을 찾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했는데 유전자 등록 덕분에 결국 딸을 찾을 수 있었다"고 감사를 표했다.

홍석기 서장은 "유전자 분석 제도는 장기실종자 가족들의 큰 희망"이라며 "이번 상봉이 더 많은 실종아동을 찾게 되는 기폭제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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