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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10.29 13:10:02
  • 최종수정2023.10.29 13:10:02
[충북일보] 음성군은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행 범위를 확대한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음성군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14일까지 각계 의견을 받는다.

이 개정 조례안은 공포하는 대로 시행된다.

특별교통수단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를 위해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이다.

군은 그동안 지역 내에서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했으나, 개정안은 운행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확대했다.

지역은 물론 충북 전역, 서울특별시, 경계지역인 경기 이천시·안성시·여주시까지 포함했다.

이용 대상자의 목적지가 이들 운행지역 외인 경우에는 대중교통 체계와 차량 운행 등의 여건을 고려해 연계·환승을 지원하거나 운행지역 등을 일시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했다.

군은 특별교통수단 운행지역 확대는 물론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교통수단은 중증보행장애인을 우선으로 하되 교통약자(장애인·고령자·임산부·어린이와 영유아 동반자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월~금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야간이나 주말·공휴일은 예약제로 운영한다.

음성군의 특별교통수단은 11대가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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