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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두 차례 처벌받고도 또다시 운전대 잡은 충북 소방관 집유

  • 웹출고시간2023.10.28 14:29:12
  • 최종수정2023.10.28 14:29:12
[충북일보] 두 차례 음주운전 전력으로 처벌받았던 충북 소방관이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4일 청주시 서원구 사창동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측정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7년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방당국은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에게 정직 1개월을 처분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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