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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0 16:05:10
  • 최종수정2023.08.20 16:05:10
[충북일보] 청주시 신청사 건립사업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 사업이 지난 18일 충북도의 1차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된 것이다.

시는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설계공모에 착수할 계획이다.

공모작 선정과 실시설계를 거쳐 2025년 상반기에 신청사를 착공한다는 목표다.

준공 목표는 오는 2028년이다.

신청사 건립 규모는 4만8천151㎡로 추진된다.

시는 옛 시청사와 청주병원 등 북문로 3가 일대 2만8천459㎡ 터에 시청사 2만2천76㎡, 시의회 4천42㎡, 주민편의시설 3천122㎡를 조성할 방침이다.

여기에 568대 규모의 주차장 1만8천911㎡도 마련한다.

신청사 디자인은 민선 7기 당시 결정된 곡선 위주의 설계안은 폐기하고 10~15층 박스 형태로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사업 추진을 위해서 넘어야 할 산도 있다.

도가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통과시키긴 했지만 실시설계 후 2차 심사를 받아야한다는 단서를 달았기 때문이다.

시는 2021년 계획한 사업비 3천39억원에서 건설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사업비를 3천201억원으로 증액 요청했으나 심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방재정 투자심사 단계에서 사업비를 증액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조사는 신청 연도의 전년도 물가 상승률을 토대로 사업비를 산출하지만, 투자심사는 사업비 산출 기준을 따로 두고 있지 않다.

시 관계자는 "행안부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 적힌 물가상승률 반영 사업비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실제 착공되는 2025년의 건축비를 감안하면 2021년 기준 사업비는 너무 적다"고 말했다.

시는 투자심사 후 총 사업비의 30% 이내에서는 사업비 증액이 가능하다는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토대로 설계 단계에서 사업비를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시는 지난 5월 행정안전부로부터 '청주시청사 건립사업 사업계획 적정성(타당성) 재검토' 절차를 승인받았다.

문화재 존치 논쟁을 치른 옛 본관동은 1층 로비와 2~3층 난간 일부만 청사 부지 한쪽으로 이축 보존된다.

신청사 부지에서 퇴거를 불응했던 청주병원은 오는 2024년 4월 30일까지 자진 퇴거하기로 시와 합의했다.

시 관계자는 "신청사 건립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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