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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18 11:34:38
  • 최종수정2023.08.18 11:34:37
[충북일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1억 원의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기소된 이동채(64)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는 18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여 원을 선고한 원심을 상고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2021년 양극재 제조 계열사 에코프로비엠의 공급계약 정보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올리기 전 미리 주식을 샀다가 되팔아 11억 원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고, 주식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차명 증권계좌를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았던 서울남부지법은 지난해 10월 이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지만 검찰과 이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 과정에서 이 회장은 양형부당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2년에 벌금 22억 원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구속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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