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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8.20 13:04:12
  • 최종수정2023.08.20 13:04:12
[충북일보] 음성군은 소규모 위험시설 308곳을 지정하고 14곳을 지정 해제했다.

군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음성읍 용산리 등 19곳의 세천을 비롯해 금왕읍 내송리 등 마을진입로 20곳, 원남면 문암리 등 농로 23곳, 소이면 후미리 등 소교량 203곳, 음성읍 용산리 취입보 1곳, 음성읍 임곡리 낙차공 3곳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각각 지정했다.

군은 이 가운데 △세천(음성읍 사정리와 소이면 비산리, 삼성면 대정리 세천) △마을진입로(음성읍 사정리와 금왕읍 내송리, 삼성면 천평리, 감곡면 상평리) △농로(삼성면 능산리와 감곡면 사곡리) △소교량(음성읍 용산리·사정리와 소이면 충도리, 원남면 하노리·덕정리, 삼성면 대사리·덕정리, 생극면 팔성리·임곡리, 감곡면 오향리·사곡리·단평리)은 내년에 정비할 계획이다.

나머지 소규모 위험시설은 연차 사업으로 추진한다.

군은 이와 함께 세천 6곳과 마을진입로 1곳, 농로 1곳, 소교량 6곳은 일제조사와 위험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소규모 위험시설에서 지정 해제했다.

군 관계자는 "신규 지정 소규모 위험시설은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보수·정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위험시설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가 우려되고 안전점검에서 재해 발생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 시설이다. 음성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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