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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사 주민소환 서명 위법 감시비용 26억원…선관위 첫 청구

도 "이달 중 납부"…투·개표 이뤄지면 117억7천만원 추가 지출

  • 웹출고시간2023.08.20 15:55:37
  • 최종수정2023.08.20 16:00:40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관련 비용이 처음으로 청구됐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소환 서명운동 과정의 위법행위 감시·단속 경비 26억4천400만원을 오는 29일까지 납부하라고 도에 통보했다.

이 비용은 서명운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 행위를 감시·단속하는 부정감시단 150명의 인건비와 식비, 교통비 등이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을 보면 주민소환 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준비·관리와 실시에 들어가는 비용은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소환 운동이 투·개표로 이어지면 선거인명부 제작비, 투·개표 요원 인건비, 제반 경비 등도 도가 부담해야 한다. 이 경비는 117억7천만원으로 추정된다.

다만 소환청구인 대표자 등이 서명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지자체가 부담할 필요가 없다.

도는 우선 예비비로 위법행위 감시 비용을 선관위에 이달 중 납부한 뒤 충북도의회에 사후 보고할 방침이다.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는 지난 14일 충북선관위로부터 주민소환투표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와 20만명 분의 서명 용지를 받아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준비위는 오는 12월 12일까지 도내 유권자 135만4천373명의 10%인 13만5천438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충북선관위에 주민소환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늦어도 9월 말까지 시민사회단체 등과 연대해 운동본부를 출범할 계획이다.

준비위의 서명운동이 끝난 뒤 정족수가 채워져 주민소환 투표가 결정되면 김 지사는 직무가 정지된 채 투표 결과를 기다려야 한다.

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면 개표가 이뤄지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김 지사는 직을 잃는다.

한편 주민소환 제도가 2007년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전국적으로 132건의 주민소환이 추진됐다.

이 중 주민투표로 이어진 사례는 11건에 불과하다. 나머지 121건 중 현재 추진 중인 4건을 제외한 117건 대부분이 서명인 수를 확보하지 못해 자체 종결된 경우다. 실제 해직된 선출직 공직자는 기초의원 2명이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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