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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내 중부4군, 택시운임·요금 적용기준 동일 확정…공유도시 재확인

  • 웹출고시간2023.08.17 10:30:27
  • 최종수정2023.08.17 10:30:26

중부4군 택시운임·요금 변경 결정 고시.

[충북일보] 충북도내 중부4군(증평·진천·괴산·음성)이 새로 조정한 택시(일반·개인) 운임·요금 적용 기준을 확정했다.

17일 중부4군에 따르면 2019년 이후 4년 만에 조정한 요금(중형택시 기준)은 기본요금 3천300원에서 4천 원으로 700원(21.2%) 인상했다.

기본거리는 1천m에서 900m로 100m 단축했다.

거리운임은 현행 137m 160원에서 127m 160원으로, 시간운임(시속 15㎞ 이하 주행)은 34초당 160원에서 32초당 160원으로 시간을 2초 줄였다.

할증운임은 현행을 유지했다.

심야운행은 오후 10~11시 20%, 오후 11시~오전 2시 40%, 오전 2시~4시 20%, 시계외할증 20%, 복합할증 60%, 호출료 1천 원이다.

중부4군이 지난 14일까지 변경 결정 고시한 택시 운임·적용기준은 이번에도 동일했다.

중부4군은 2019년 3월부터 동일한 운임체계를 적용하고 있다.

인접한 지역에서 택시요금이 다르면 이용자들의 불만이 나올 수 있어 택시업계 합의로 동일 운임체계를 유지한 것이다.

이는 7개월 뒤 중부4군의 '공유도시 선포'로 이어졌다.

2019년 10월 14일 중부4군 군수들은 지역 경쟁력 강화와 공동 발전을 위한 공유도시 추진 업무 협약을 했다.

이 공유도시는 좁은 의미의 공유를 넘어 인접 지역 간 역할과 기능을 분담하고 지역 필수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건립·운영하는 방안까지 담았다.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에는 증평군수와 괴산군수가 충북혁신도시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현장상황실을 방문해 진천군수와 음성군수를 만나 근무자를 격려하면서 공유 가치를 높였다.

이후에도 휴양림 시설 동일 혜택,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운영, 토양검정실 운영 등을 추진했다.

올해는 조병옥 음성군수 제안으로 공동화장장 건립을 위한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중부4군의회도 인접 지역과 현안사업에 손을 맞잡고 있다.

증평군의회는 지난 5월 한 환경업체가 음성군 원남면에 추진하는 폐황산 처리시설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증평군의회는 2020년 원남면 의료폐기물 소각장 조성사업 반대에도 음성군의회와 뜻을 같이했다.

괴산군의회와 증평군의회는 올해 시행한 고향사랑기부제 교차 기부에 힘을 모았다.

진천군의회와 음성군의회는 혁신도시 내 충주세무서 충북혁신지서의 세무서 승격을 촉구하는 건의문도 채택했다.

/ 김병학·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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