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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6.22 15:55:31
  • 최종수정2023.06.22 15:55:31

유영기

충주시의회 부의장

대한민국의 7광구는 제주도 남단 대륙붕의 명칭이다.

2004년 우드로 윌슨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동중국해 천연가스 추정 매장량은 175조~210조 입방피트로 사우디아라비아의 10배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1968년 UN 아시아 경제개발 위원회는 해저자원 탐사 보고서를 통해 '타이완에서 일본 오키나와에 이르는 동중국해에 세계 최대의 석유 자원이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7광구는 대량의 석유자원 매장이 기대되는 지역이다.

'제7광구'로 알려진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의 개발 권한을 가지고, 한국과 일본은 오랜 절충과 교섭을 진행한 결과 50년 동안 일본과 공동 개발한다는 조약을 1974년에 체결했다.

1980년부터 탐사하고 시추를 시작했고, 제7광구 내 7개의 시추공 중 3개의 시추공에서 석유와 천연가스를 발견하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은 1986년 경제성이 없다는 일방적 주장을 하며 돌연 개발중단 선언을 했다.

당시 맺은 협정 내용 중 '탐사와 시추는 반드시 양국이 공동으로 수행해야한다'라는 독소조항에 따라, 30년 이상 개발이 중단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다.

일본의 중단 선언은 경제성보다는 국제법의 변화에 기인했다고 볼 수밖에 없다.

1982년 UN 국제해양법이 새롭게 채택됐고, '200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이라는 개념이 적용되면서 일본에 유리한 상황으로 변화했기 때문에 1986년 돌연 '경제성이 없다'라는 이유로 개발 중단을 선언했던 것이다.

일본이 공동개발구역(JDZ)에서 약 860미터 거리의 초근접 지역에 있는 중국의 롱징 유전을 두고, 공동개발구역(JDZ)의 자원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강하게 반발했던 일본의 태도는 경제성이 없어 개발을 중단했다는 입장과 상당히 모순되는 것이다.

2028년 6월 협정이 만료되는 시점에 7광구 개발을 두고 양국의 영유권 문제가 재점화 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새로운 해양법을 적용할 경우, 7광구의 90%는 일본으로 귀속되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대한민국과 공동 개발을 추진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셈이다.

이것이 바로 제7광구 영토주권 수호를 위한 우리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할 이유다.

공동개발구역(JDZ) 협정은 2028년 종료된다.

2025년 6월(만료 전 3년)에는 협정 연장 여부를 통보해야 하는데, 일본은 종료 통보를 보내올 가능성이 농후해 외교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2025년 6월 이전, 일본에 공동개발협정을 연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이 사안을 차기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 상정하고 대통령이 직접 공동 개발에 대한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명해야한다.

공동개발구역(JDZ)은 풍부한 석유자원이 매장돼 있는 검은 진주를 품은 미래의 우리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할 귀중한 영토이기 때문에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이행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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