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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공직자 청렴교육 실시

공직윤리 강화,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

  • 웹출고시간2023.01.29 12:59:05
  • 최종수정2023.01.29 12:59:05

충주시청에서 공직자 청렴교육이 열리고 있다.

[충북일보] 충주시는 27일 시청 남한강회의실에서 공직자 재산등록신고와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재산등록신고와 심사, 재산등록 시스템 사용방법, 고지거부 등 작성요령, 주요 실수사례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공직자 재산등록의 중요성과 투명한 신고의 필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충주시 재산등록 신고대상 공직자는 시장, 시의원, 4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감사·회계·세무·건축·토목·환경·식품위생 특정분야 7급 이상 공무원, 부동산 유관부서 직원 등 총 574명이다.

등록의무자는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재산변동사항을 공직윤리시시템에 신고해야 한다.

시는 정확한 재산등록 신고를 돕기 위해 재산변동신고 안내서 제작, 배부, 내부전산망을 통한 안내문 게시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정기 재산변동신고 기한인 2월 28일 이내에 100% 정확하게 신고를 완료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어 진행된 청렴교육에서는 직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한 사익추구를 예방할 수 있도록 공직자가 해야 할 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행위 등을 안내했다.

전명숙 감사담당관은 "재산등록사항은 공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방지해, 공무집행의 공정성,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자로서의 윤리를 확립하는데 목적이 있다"며 "등록의무자가 보다 편리하고 정확하게 재산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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