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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24 12:27:56
  • 최종수정2023.01.24 12:27:56

영동군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금연 구역 지정을 8곳으로 확대했다 . 사진은 영동역 앞 금연 홍보 안내판.

[충북일보] 영동군이 군민 건강 증진을 위해 다양한 금연 시책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군은 영동읍 구교로 세인트빌 아파트 1차를 공동주택 금연 구역 8호로 지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이든팰리스 아파트, 더웰 1차·2차 아파트, 허브시티 아파트, 이원 리버빌 아파트 등 8곳을 공동주택 금연 구역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간접흡연 방지와 쾌적한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서다.

군은 영동역 앞 버스 정류장 등 영동읍 주요 버스 정류장 6곳에 태양광 금연 구역 홍보 안내판도 설치했다.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다음 달 7일부터 공동주택 내 금연 구역에서 흡연하면 5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 밖에 군은 생애주기별 흡연 예방교육과 금연 클리닉 운영, 공중이용시설 지도 점검 등 금연을 위한 안내와 홍보를 계속해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다양한 시책 발굴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겠다"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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