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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파 대비… 충북도, 사회복지시설 난방비 지원

도내 47개 시설 각 월 30만∼100만 원

  • 웹출고시간2023.01.26 17:06:34
  • 최종수정2023.01.26 17:06:34

충북도가 26일 시·군 복지담당 과장 등과 한파 대비 영상 긴급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도가 한파와 에너지 가격 폭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회복지시설에 난방비를 추가 지원한다.

충북도는 26일 시·군 복지담당 과장 등과 한파 대비 영상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1∼2월 난방비 지원을 결정했다.

시·군과 함께 도내 47개 시설에 각 월 30만∼10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비 사업인 에너지바우처(가구당 월 15만3천∼38만5천원)와 위기가구 난방비(월 11만원) 지원사업은 지속된다.

사회복지시설에 이용자 1인당 기준 월 5만4천원의 운영비를 지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11월 '충북도 겨울철 취약계층 지원대책'을 수립,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하고 있다.

신성영 도 보건복지국장은 "위기 상황인 만큼 사회복지시설과 취약계층에 대한 선제적인 복지지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김금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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