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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의회 사상 첫 시의장 불신임안 발의

민선 시의회 개원 이후 33년만에 첫 사례
民", 김 의장 지위 남용·교섭단체 활동 방해"
제주도 의원 연찬회 여행사 수의계약 부적절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되면 김 의장 해임

  • 웹출고시간2023.01.16 18:12:06
  • 최종수정2023.01.16 18:12:06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 16일 시의회 사무국에서 '김병국 청주시의장 불신임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

ⓒ 김용수기자
[충북일보] 민선 청주시의회 개원 이후 사상 처음으로 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발의됐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16일 "국민의힘 김병국 시의장이 지위를 남용하고 교섭단체 활동을 방해했다"며 김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발의했다.

시의장 불신임안 발의는 1991년 민선 시의회 개원 이후 33년만에 첫 사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청주시의회 사무국을 방문해 불신임안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김 의장은 의회의 기본적인 기능과 책무를 져버리고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며 정치적 득실 계산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책임을 물어 의장 불신임의 건을 공동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청원군 의회부터 의장만 4번 한 김 의장은 구태와 구습으로 점철된 개인 입신영달만을 위한 자리에서 하루 속히 자진사퇴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김 의장 불신임안TF를 지속 운영해 구체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청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의원들이 16일 시의회 사무국에서 '김병국 청주시의장 불신임안' 관련 서류를 제출한 후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밝히고 있다.

ⓒ 김용수기자
이들이 김 의장의 불신임안 사유로 지목한 것은 △부적절하게 물품을 구입·사용·수의계약 거래하도록 지위를 남용한 점 △시의회 교섭단체나 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를 위반한 점 △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지 않은 점 등 크게 3가지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의장이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를 부적절하게 사용했고, 제주도 의원 연찬회에 여행사를 부적절하게 수의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의정활동에 필요한 특강이나 정책토론회, 교섭단체 활동을 의도적으로 방해하고 허가하지 않았다는 점도 불신임안 발의 이유로 꼽았다.

여기에 여당을 대변하는 품행과 언행으로 의회 대표 의무, 의회 사무 감독을 소홀히함으로서 의회 청사 내에서 집회·시위를 방임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 발의안에는 민주당 소속 시의원 20명이 서명을 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이 이번 발의안을 철회하지 않으면 이 안건은 다음달 13일 열리는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되고 표결에 붙여질 전망이다.

철회 조건은 연서를 한 20명 전원의 발의안 철회 동의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지방의회 의장이나 부의장의 불신임은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며 불신임이 의결되면 의장이나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

지역정가에서는 이번 불신임안 제출이 지난해 12월 청주시청 본관 철거비 의결에 따른 양당 간 대립의 연장선상이란 분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해 12월 22일 열린 시의회 75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들은 청주시청 옛 본관 철거예산안 통과를 두고 찬반 대립을 벌였다.

42명으로 구성된 시의회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1석씩을 양분하고 있어 이 예산의 통과가 불투명했지만 민주당의 반대 속에 같은당 임정수 시의원이 찬성표를 던져 이 예산은 통과됐다.

곧바로 민주당 시의원들은 "의견 대립 속에 양당 간 입장을 조정해야할 김 의장이 의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김 의장을 규탄했다.

이후 민주당 시의원들은 예산 통과 결과에 반발해 부의장과 상임위원장·부위원장직을 내려놓고 의사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바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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