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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3.01.16 16:26:20
  • 최종수정2023.01.16 16:26:20

청주시의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인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 청주시
[충북일보] 청주시는 고향사랑 답례품선정위원회를 개최해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제공할 공급업체를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이하의 금액을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시는 최근 고향사랑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열고 4개 품목(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전통주, 녹용제품, 청주시 공예작가 공예품)에 6개 공급업체를 최종 선정했다.

△친환경농산물 꾸러미는 오창농협 청주친환경농산물유통센터 △전통주는 농업회사법인(주) 신선·고려주조(주) 농업회사법인·농업회사법인 조은술세종(주) △녹용제품은 몸엔용바이오 농업회사법인(주) △공예품은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한국공예관이 각각 선정됐다.

시는 공급업체 선정에 따라 공급업체와 협약을 체결하고 답례품 등록 등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을 위한 준비를 마칠 방침이다.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방법은 '고향사랑e음'홈페이지(https://ilovegohyang.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기부하거나 전국 농협 지점을 직접 방문해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다.

농협은행 방문 시에는 본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주소지가 청주가 아닌 개인이라면 누구나 청주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자에게는 세액공제(10만 원 이하는 전액, 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와 기부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이 제공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특산품 등을 답례품을 제공해 지속적으로 기부를 유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하고 우수한 품질의 답례품을 발굴하고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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