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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12.13 17:13:34
  • 최종수정2022.12.13 17:13:34
[충북일보] 2023년도 학교급식비 분담비율을 놓고 세종시와 시교육청의 협의가 교착상태에 빠졌다. 이 문제가 제기된지 3개월이 됐지만 답보상태에 머문 채 내년도 본예산 의결 시한까지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를 넘기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세종의 학교급식 분담액은 식품비 기준으로 세종시가 부담하는 189억원(시차 인상분 제외)과 시교육청이 부담하는 122억원 등 약 310억원으로 편성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인건비와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은 액수다. 내년도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는 408억원. 세종시는 절반인 204억원만 부담하겠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고, 시교육청은 30%인 122억원만 부담하겠다는 당초 방침에서 단 일보도 서로 양보하지 않았다. 설사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고 해서 당장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일단 310억원으로 급식을 실시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청이 논의를 통해 내년도 1회 추경까지 확보하면 큰 문제는 없다. 일각에서 마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당장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고, 부족한 금액에 대해서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었지만 그럴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

여하튼 이번 학교급식 분담비율 협상을 놓고 시와 시교육청이 보여준 일방통행식 협의 태도는 실망스럽다. 이 문제가 제기된 것은 지난 9월 하순. 시가 교육청에 식품비의 절반만 내겠다고 통보한 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있었다. 그동안 양 기관은 여기서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3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냥 흘려버렸다. 물론 양 기관 입장에서 각자 할 말이 있다는 것은 안다. 시는 곳간이 비어 예산운용에 어려움이 큰 상태에서 학교급식에 필요한 식품비만 지원하면 되지 왜 우리가 인건비와 운영비까지 내야 하느냐는 입장이며, 시교육청은 종전대로 7(시청)대3(교육청)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팽팽하게 맞섰다. 양 기관의 입장을 들어보면 일정 부분 이해가 되지만 결과적으로 기관 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시민을 고려하지 않는 근시안적이고 답없는 행정이라는 비난은 면키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 해마다 늘상 해오던 것을 사정이 어떻게 변했든 이제와서 서로 책임전가를 하며 '네 탓' 공방을 펼치는 것이 좋게 보이지 않는다. 설사 사정이 생겼다 하더라도 그 문제는 어디까지나 당사자들이 풀어할 과제이지 시민들이 걱정을 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위민행정이 아닌 기관우선주의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양 기관은 마땅히 댓구할 논리가 없어 보인다.

요는 이러한 양 기관의 소모적이고 비생산적인 논쟁이 해마다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양 기관이 서로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딱히 이를 조정할 법적 강제적 장치도 없는 상태다. 이번에도 세종시의회 한 의원이 6(시청)대4(교육청) 분담이라는 중재안을 내놓았지만 시와 교육청은 결국 참고만 하고 반영하지 않았다. 때문에 시민들 사이에서는 당사자들이 문제해결을 못한다면 학교급식 분담비율을 논의할 기구나 협의체를 만드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와 교육청, 시의회, 시민대표, 학부모대표 등이 참여하는 기구 또는 협의체를 통해 논의와 토론을 거친 뒤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 시와 교육청에 요구하자는 것이다. 또한 이렇게 만든 요구안에 대해서는 시와 교육청도 수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행정이든 교육행정이든 그 기본 전제는 시민과 교육가족을 위한 행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행정행위 대상을 생각하지 않는 기관 입장에 함몰된 행정은 주객(主客)이 전도된 것이다. 말로만 받드는 행정이 아닌 진짜 시민과 교육가족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양 기관은 이번 기회에 고민해 보길 기대한다.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 명품도시를 지향하는 세종시에 이런 구시대적인 퇴행적 행정이 말이 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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