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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달라지는 괴산군 제도·시책

복지, 농업, 경제 등 7대 분야 69건

  • 웹출고시간2023.01.09 13:21:13
  • 최종수정2023.01.09 13:21:13
[충북일보] 괴산군은 9일 계묘년 새해를 맞아 달라지는 제도와 시책을 발표했다.

군에 따르면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는 복지, 농업, 경제 등 7대 분야 69건(괴산군 19건, 충북 18건, 전국 32건)이다.

신규 사업은 △장애인·노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장기 요양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저소득층 가임기 여성 보건 위생물품 지원 △만65세 이상 노인 대상포진 무료 접종 △출산가정 산후조리비를 지원한다.

기존에 시행하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의 생활안정과 예우를 위해 명예 수당을 기존 월 15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증액한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를 1인당 연간 19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지원한다.

전 군민의 안전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해 예상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군민을 지원한다.

괴산 전통시장 장날(3,8일)마다 시장 인근 3곳의 공영주차장을 무료 개방한다.

괴산군청과 각 읍·면사무소 직원의 평일 점심시간(낮 12~1시) 휴식을 보장하는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 괴산 / 주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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