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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기상과학관 근로자 "문자로 해고 통보"

공공운수노조 "부당 해고 철회"
기상청 "고용 여부는 용역업체와 근로자 사이 관계"

  • 웹출고시간2023.01.04 17:41:25
  • 최종수정2023.01.04 17:41:25

국립충주기상과학관 근로자가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오열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노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고용승계가 거절당했다."

국립충주기상과학관에 근무하던 A씨는 4일 "지난달 31일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충주기상과학관 정문 앞에서는 기상과학관 해고자 원직 복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기상과학관에서 교육과 안내 역할을 하던 근로자들은 지난달 22일 용역업체가 바뀌자 문자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부가 확인한 수는 5명이다.

그런데 해당 용역업체는 원청인 청주기상지청과 기존 직원 고용 승계를 전제로 용역계약을 했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청주기상지청은 2023년 충주기상과학관 운영·유지관리 용역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용역업체를 선정했다.

제안요청서 9조 8항 '충주기상과학관 운영·유지관리 용역사업 추가특수조건'을 보면 '기존 근로자에 대한 고용승계는 근로자 의사를 존중해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런 규정이 있음에도 청주기상지청은 해당 용역업체에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해고 근로자들은 2020년 7월1일 기상과학관이 개관할 때부터 일해 온 원년 멤버다.

지난해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 충북지역평등지부 북부지회에 가입했고 같은 해 12월31일 해고 통지를 받았다.

기상과학관은 인사평가를 기준으로 근로자를 해고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조는 그런 공지나 규정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A씨는 지난해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충북노동위원회의 중재로 복직했다가 다시 해고됐다.

A씨는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몰렸는데, 오히려 피해자로 알려졌다.

A씨는 "집에 아이와 함께 있다가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부당하게 생명줄을 빼앗은 행위에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청주기상지청 관계자는 "용역사업제안서 상 인력운영계획 변경을 보고한다는 의미는 유지·관리 인력의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지 고용 승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고용 여부는 용역업체와 근로자 사이의 관계이지 지청이 관여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근로자 복직 때까지 기상과학관 앞에서 집회를 열기로 했다. 해고 근로자 2명은 출근 투쟁을 시작했다.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르면 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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