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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도의장단, 고액·상습 지방세 징수 강화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역학조사관 확충·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등 주문

  • 웹출고시간2020.05.26 17:19:19
  • 최종수정2020.05.26 17:19:19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이 26일 충남 부여에서 3차 임시회를 열고 지방세법 개정과 역학조사관 확충을 촉구하고 있다.

[충북일보] 장선배 충북도의장을 비롯한 전국시·도의회의장단은 26일 충남 부여에서 3차 임시회를 열고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된 고액·상습 지방세 체납자의 징수강화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감염병의 성공적 방역을 위해서는 원인과 전파경로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학조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역학조사관 확충을 촉구했다.

이날 협의회는 장 의장이 제안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에 대해 "지방소득세나 취득세, 재산세와 같은 지방세는 관할하는 기관이 달라 전국의 체납액을 합산하여 제재할 수 없다"며 "전국에 분산돼 있는 고액 지방세 체납자들의 체납액을 합산하고 지방세조합 설치를 통해 체납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역학조사관 확충에 대해서는 "역학조사관은 질병본부와 시·도에 총 130여 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대부분 계약직"이라며 △기초자치단체별 최소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 확보 △광역단체에는 산하 기초단체 수만큼 역학조사관 확보 △역학조사관 정규직 채용 △역학조사직렬 신설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성범죄 대응 입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제도 △농작물 재해보험 보장수준 상향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장 의장은 "국세의 경우 전국 어디서든 소득이 발생하면 국세청이 합산 과세하고 통합징수를 하고 있지만 지방세는 관할 자치단체별로 합산할 수 없고 징수를 강제하기 어렵다"며 "여러 자치단체가 함께 고액 체납 지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지방세조합 설치를 법률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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