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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5.07.27 18:50:35
  • 최종수정2015.07.27 18:50:35
[충북일보]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25년)가 폐지됐다. 일명 '태완이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동시에 살인범죄에서 '영구미제사건'이란 말도 사라지게 됐다.

법이 개정되면서 충북지역에서 발생해 해결되지 않은 살인사건들도 재조명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청주 홈플러스 청소부 살인사건(2009년)', '영동 여중생 살인사건(2001년)', '청원군 부부 살인사건(2004년)', '영동 노부부 살인사건(2005년)' 등을 꼽을 수 있다.

공소시효란 범죄를 저지른 후 범죄 혐의자가 도망가 검사가 일정 기간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다. 어떤 흉악 범죄를 저질렀어도 일정 기간만 붙잡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제도다.

공소시효는 그동안 수많은 흉악범들이 면죄부를 받은 이유가 됐다. 그러나 이제 살인죄를 저지른 범죄자는 죽을 때까지 숨어 살거나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언제라도 붙잡힐 수 있다는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한다.

물론 모든 중범죄에 대해 공소시효가 폐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점에서 공소시효 폐지가 살인범죄에 국한된 것은 다소 아쉽다. 사회적 공로에 대해 상을 주는 것처럼, 범죄행위에 대해선 그에 적합한 처벌을 해야 마땅하다. 그게 사회정의를 완성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그래도 이번 법 개정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정책에 있어 획기적인 전환이다.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로 사법 체제에 큰 변화가 생겼다. 검경의 수사 기법에도 큰 변화가 생겼으면 한다. 초동수사에서부터 빈틈이 없어야 한다.

우리는 살인범죄 공소시효 폐지에 따라 억울한 죽음을 밝혀낼 가능성도 그만큼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생명 보호 가능성도 커졌다고 본다. 그러나 수사력 보강 없인 힘들다. 관행적인 수사력 낭비를 막지 못하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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