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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청주시법, 법안심사소위 통과

충북도-정부, 특례·처리방법 놓고 시각차
22일 법제사법위서 시청사 건립비용 등 격돌

  • 웹출고시간2012.11.20 20:35:3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난항 끝에 통과했다.

이날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 간에 특례법을 놓고 상당한 시각차를 나타냈다. 이견을 보이고 있는 법안처리 기본 방향과 재정특례 처리방향 등에 대해 살펴본다.

◇법안처리 기본 방향, 충북도 등 동시 통과 vs 정부 분리 처리

충북도 등은 특례법과 행·재정적 특례 사항을 동시에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에선 분리 처리를 주장했다.

정부는 특례법 통과 뒤 지원법(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을 개정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충북도 등은 △정부 지원방안의 대폭적인 축소 예상 △청원군민들의 피해의식 확산과 기존 통합 반대 세력의 통합무효화 운동 전개 예상 △체제개편특별법의 개정시기를 예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시청사 건립 비용 놓고 대립각

특례법은 △통합 직전 시·군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으나, 기획재정부는 반대, 행정안전부에선 긍정적 입장을 보였다.

충북도의 한 관계자는 "맹형규 행안부 장관이 창원시 수준의 지원을 약속했다"며 "보통교부세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하는 내용은 창원시 수준 지원의 핵심내용"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을 4년→12년으로 연장하자는 안에 대해선 소극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했다.

△시청사(600억원) 및 구청사(2개, 800억원) 건립비와 관련해선, 기재부·국토해양부·행안부 모두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정부와 충북도 등은 시청사 건립 비용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행안부는 △4개 행정구 설치에 대해선 "지방자치법에 의거 행안부 장관 승인후 조례로 정할 사항으로 특례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고 했다.

◇상생발전 합의 사항 반영 시각차 노출

특례법은 상생발전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으나, 행안부 조직실은 자치사무에 관한 내용을 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이에 대해 충북도 등은 상생발전위 설치 규정이 명문화 되지 않을 경우 기존 통합반대 세력의 통합무효화 운동에 빌미를 제공할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심사소위서 의결은 됐으나 법제사법위서 격돌 예고

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충북도 등의 손을 들어줬다. 시청사 건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기로 했고,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안은 현행 4년으로 하돼 향후 적극 연장하는 방향을 권고했다.

보통교부세 지원에 대해선 통합 창원시와 동일 하도록 의결했다.

그러나 기재부와 행안부 등에서 의결에 대해 수긍할 수 없다는 기류를 보여 오는 22일 법제사법위 심의에서 또한차례 격돌이 예상된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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