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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1.13 20:00:57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표류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으나 안건이 회부되지 못한 관계 등으로 성과없이 끝났다.

특례법은 지난 12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김태환(새누리당) 위원장의 직권을 통해 일괄상정됐으나,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투표시간 연장과 관련해 지난주에 이어 회의에 불참해 의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되지 못했다.

행안위는 오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등과 관련해 논의를 재개할 예정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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