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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법 '우선 상정' 숨은 노력 있다

도지사와 여야 의원 단결력이 이끌어낸 성과

  • 웹출고시간2012.11.25 20:25:2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은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 통과 직전까지 갔다. 국회 처리과정의 첫 번째 단계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을 깨고 일사천리로 진행된 배경은 무엇일까.

행안위 의결을 거쳐 무려 200여 건의 안건을 점프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긴급상정돼 논의될 뻔 했던 특례법.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살펴본다.

◇긴박했던 20일 행안위… 이시종+변재일+박덕흠+이종윤+김광홍 '밀어부치기'

20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열렸다. 이시종 충북지사와 이종윤 청원군수, 김광홍 청주·청원 청주·청원 통합 추진위원장은 이날 국회 행안위 회의장을 찾아 여야 법안소위원 등을 일일이 만나 특례법 통과를 위해 협조를 부탁했다.

특례법을 대표발의한 민주통합당 소속 변재일(청원), 오제세(청주 흥덕갑) 의원 등도 회의장에 나타나 김태환 행안위원장을 비롯해 행안위 여야 간사 의원 등에게 특례법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했다.

특례법은 통합 창원시가 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것은 물론 +α(플러스알파)를 담고 있어 기획재정부 등에서 수용 불가의 의견을 강력하게 개진,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였다.

먼저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는 동안 이 지사는 기재부, 행안부 고위 공무원 등을 잇따라 접촉해 +α를 이해시키는 한편 특례법이 대폭 수정될 경우 통합 반대세력에게 반대 운동의 빌미를 줄 수 있다고 현지 상황에 대해 알려줬다.

특히 변 의원은 행안위 회의장에 하루 종일 상주하며 특례법 통과의 흐름을 살폈다. 여야 간사인 황영철, 이찬열 의원에게 특례법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기류 형성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는 한편 대학 동문인 김 행안위원장에게 수 차례에 걸쳐 압력을 넣었다.

특례법은 오후 5시가 넘어 상정됐다. +α 재정특례 부분을 놓고 설전이 벌어져 정회가 선포될 정도로 치열했다. 정회시간에 김 추진위원장 등은 "+α 비지원시 통합이 무산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기재부 관계자 등을 압박했다.

행안위원인 박덕흠(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 의원은 고비마다 여야 법안소위원들을 상대로 원만한 처리를 거듭 당부했고, 이 군수는 "통합 주민찬반 투표 당시 군수직을 걸고 임했다"며 "특례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강력 호소했다.

◇22일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상정' 정우택 역할

가까스로 22일 법사위에 회부된 특례법은 내달 19일 대선이후 처리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었다. 법사위에 먼저 회부된 안건이 200여 건이 넘었고, 23일 본회의가 폐회돼 시간적으로 특례법을 다룰 수 있는 여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 특례법은 이날 오전 10시께 여야 간사 간에 긴급 상정키로 합의됐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권성동(새누리당) 의원이 먼저 회부된 200여 건을 처리한 뒤 특례법을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특례법 상정은 대선이후로 넘어가는 기류였다.

이에 이 지사가 긴급 상경했고, 검사장 출신인 경대수(새누리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의원이 달려와 소속당 법사위원들을 상대로 강하게 설득 작업을 펼쳤다.

절대 절명의 순간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최고위원이 나섰다.

정 최고위원이 직접 권 의원을 상대로 특례법 처리의 시급성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압박을 가했다. 이에 앞서 이한구 원내대표를 만나 협조를 약속 받아 냈다는 전언이다.

이를 두고 법사위 안팎에선 "충북 정치인들의 힘이 대단하다"며 "200여 건의 안건을 뛰어 넘은 전례는 흔치 않다. 특례법이 오늘(22일) 본회의에서 처리되겠다"는 얘기가 나돌았다.

특례법은 법사위에 한발 앞서 상정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본회의까지는 가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이번 특례법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여야 정치인들의 일치단결된 힘이 대선이후 또한번 발휘된다면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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