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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시청사 건립비 요구… 왜?

"통합 청주시법 재정특례 형평성·자율통합 인센티브 있어야"

  • 웹출고시간2012.11.21 20:37:04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이시종 충북지사,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등이 21일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 특례에 관한 법률안’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결과 관련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에서 왜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과 시청사 건립비 지원 등을 요구할까.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명시한 재정특례 중 지난 2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최대 쟁점이었던 두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특례안이 나온 이유와 근거, 현 상태 등에 대해 살펴본다.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안 왜 나왔나?

특례법은 지방교부세(국가가 재정적 결함이 생긴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금액) 산정특례기간(4→12년)을 연장하는 안을 제시했다.

오는 2014년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가 앞서 통합을 이룬 창원시 수준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형평성을 맞추자는 얘기다.

통합 창원시는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지방교부세 산정에 관한 특례를 적용 받아 4년간 3천400억원을 지원 받는다. 충북도 등은 이 같은 지원금액을 기준으로 통합 청주시 역시 3천억원 이상의 재정지원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한다.

그 이유로 통합 청주시 출범후 연간 250억원 가량의 손실이 있을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과 헌정사상 최초로 주민투표에 의해 이룬 자율통합인 만큼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있어야 한다는 점 등이다. 또 도·농 복합 도시의 선도 모델이란 점도 언급된다.

이런 만큼 현행 4년인 지방교부세 산정특례 기간을 12년으로 연장해 '연간 250억원×12년=3천억원'을 지원 받아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선 현행 4년으로 하돼 재정부족액을 보전하는 내용은 향후 논의를 통해 연장을 검토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전 지원하고 통합 배제 모순?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시청사(600억원) 건립 비용 지원안은 '뜨거운 감자'였다. 기획재정부 등은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견을 냈다.

충북도 등은 정부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라 통합이 성사된 만큼 시·구청사 건립비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도청 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기저에 깔려 있다.

이 법 4조는 '국가는 도청이전을 위한 청사신축비 등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충북도 등은 이 같은 법안을 근거로 '이전'에 대해 청사 신축비를 지원하면서도 '자율형 통합'에 대해서는 지원특례가 없는 것은 모순이란 해석을 내놓았다.

아울러 청사 건립비 마련이 만만찮은 상황도 건립비 지원의 요구를 재정특례에 담게 했다. 이종윤 청원군수는 지난 20일 본보와 인터뷰에서 "청원군청 내엔 문화재가 있어서 매입할 사람이 없고, 청주시청의 경우 땅을 팔아도 다른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선 시청사 건립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두기로 했다. 다만 당초 특례법에 포함됐던 구청사(2개, 800억원) 건립 비용은 삭제됐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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