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기사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통합청주시법, 한고비 넘었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 통과
23일 본회의 표결 예정

  • 웹출고시간2012.11.20 20:27:33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이 다소 수정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20일 통과했다.

이에 따라 특례법은 21일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을 받은 뒤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의 후 23일 본회의에 상정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 간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세 가지 재정특례를 놓고 대립각을 세웠다.

충북도 등은 특례법에 명시된 △시청사 건립 비용(600억원)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4→12년) △통합직전 시·군의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10년간 지원 안 등을 강력 요구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나란히 시청사 건립 비용 지원에 대해 전례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또 보통교부세 지원과 관련해선, 기재부가 반대, 행안부는 긍정적 입장을 표했다.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안에 대해선 행안부가 소극적 반대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충북도 등과 기재부, 행안부 간에 시청사 건립비용 지원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였다.

법안심사소위는 의결을 통해 시청사 건립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두기로 했다. 다만 당초 특례법에 포함됐던 구청사 건립 비용은 논의에서 제외됐다.

지방교부세 산정특례기간 연장안은 현행 4년으로 하돼 향후 적극 연장하는 방향을 권고했다. 보통교부세 지원에 대해선 통합 창원시와 동일 하도록 의결했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이 기사에 대해 좀 더 자세히...

관련어 선택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실시간 댓글

배너
배너

매거진 in 충북

thumbnail 308*171

충북일보가 만난 사람들 - 단양교육지원청 김진수 교육장

[충북일보] 몇 년동안 몰아친 코로나19는 우리 나라 전반에 걸처 많은 염려를 낳았으며 이러한 염려는 특히 어린 아이들에게 실제로 학력의 위기를 가져왔다. 학력의 저하라는 위기 속에서도 빛나는 교육을 통해 모범 사례로 손꼽히는 단양지역은 인구 3만여 명의 충북의 동북단 소외지역이지만 코로나19 발 위기 상황에서도 잘 대처해왔고 정성을 다하는 학교 지원으로 만족도도 최상위에 있다. 지난 9월 1일 자로 단양지역의 교육 발전에 솔선수범한 김진수 교육장이 취임하며 앞으로가 더욱 기대되고 있다. 취임 한 달을 맞은 김진수 교육장으로부터 교육철학과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과 단양교육의 발전 과제에 대해 들어 본다. ◇취임 한 달을 맞았다, 그동안 소감은. "사자성어에 '수도선부(水到船浮)'라는 말이 있다. 주희의 시에 한 구절로 강에 물이 차오르니 큰 배도 가볍게 떠올랐다는 것으로 물이 차오르면 배가 저절로 뜨더라는 말로 아무리 어렵던 일도 조건이 갖춰지면 쉽게 된다는 말로도 풀이할 수 있다. 교육장에 부임해 교육지원청에서 한 달을 지내며 교육장의 자리가 얼마나 막중하고 어려운 자리인가를 느끼는 시간이었다. 이렇게 어렵고 바쁜 것이 '아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