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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5 10:18:11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2014년 7월 출범할 통합 청주시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등을 담은 '통합시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마련한 '통합시 특별법'이 사실상 원문 그대로 국회에 제출됐다.

청주시와 청원군이 통합찬반 주민투표(6월27일)를 통해 행정구역 통합을 결정한지 110일만이다.

국회 민주통합당 변재일(청원) 의원과 김광홍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장은 15일 오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변 의원에 앞서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지난 6월28일 제출했던 노영민(민주통합당·청주 흥덕을) 의원 등이 서명하는 형식을 취했다.

법률안을 확정하기 전까지 법안은 한 차례 수정이 가해졌지만 '상생발전방안'을 녹여넣은 뼈대에는 변함이 없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 관계자는 "청원·청주통합추진위원회가 심의·확정한 원문을 고치지 않았다"며 "자구를 수정하고 부칙과 본문(본칙)의 위치를 바꾸는 '조문정렬' 수준에 그쳤다"고 말했다.

변 의원이 제출한 법안은 조만간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로 넘어가고, 행안위는 소속 전문위원을 통해 법률안을 '비공식' 검토한 뒤 행안위 법안소위로 이첩한다.

법안소위는 법안에 담긴 재정지원특례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넘겨지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법안의 본칙은 ▲통합에 따른 행정적·재정적 지원근거(4조) ▲상생발전방안 이행여부를 감독할 '이행위원회' 설치(5조)에 관한 사항 ▲예산배분에 관한 사항(6조) ▲공공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7조) 등 8개 조항으로 돼있다.

부칙은 ▲선거특례 ▲재정지원 특례 ▲조직특례 ▲경과조치 등 7개 조항으로 짜여졌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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