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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12.10.10 11:11: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이 어렵게 마련한 '통합시 특별법'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하기 힘들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충북도 등은 연말 대선(12월19일)이 치러지기 전에 통합시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하지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시점이 예상(8월∼9월)보다 한 달 이상 늦어진데다 국정감사, 대선후보 등록 등 변수가 남아 있어 예상보다 법안처리기간이 길어질 것이란 예측이 나온다.

9일 충북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변재일(청원) 국회의원은 청주·청원통합추진공동위원회가 지난달 13일 제출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다음주 중 발의할 예정이다.

변 의원이 법안을 해당 상임위인 행정안전위원회에 제출하면 행안위는 소속 전문위원을 통해 법률안을 검토한 뒤 행안위 법안소위로 넘기게 된다.

법안소위는 법안에 담긴 재정지원특례 등에 관한 행정안전부의 의견을 청취한 뒤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고, 법사위를 통과하면 본회의에 넘겨지는 과정을 거친다.

국회는 이달 24일까지 국감을 끝낸 뒤 상임위 활동을 시작해 12월 초에 정기국회를 마감한다. 변 의원이 제 때 법안을 제출한다면, 이 법안을 행안위가 심의하는 시점은 이달 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다음달 25일부터 대선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곧바로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다는 점이다.

여야 국회의원들이 사활을 걸고 대선전에 뛰어들기 전에 여기저기 뜯어 고칠 것 많은 통합시특별법을 심의하는데 집중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변 의원이 발의할 법안과 이보다 앞서 민주통합당 노영민(청주 흥덕을) 국회의원이 지난 6월28일 제출해놓은 법안(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도 진통이 있을 수 있다.

변 의원이 제출할 법안은 '정부가 통합 청주시에 행정·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4조)'고 못박았고, 시청사 건립위치 등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7조)했는가 하면, 지자체 고유사무인 공무원 인사에 관한 사항(부칙7조)까지 삽입했다.

정부가 통합비용과 지방교부세를 청주시에 지원하도록 한 조항은 가장 큰 논란을 부를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적지 않은 국고를 지원하는데 기획재정부, 행안부 등 관련부처가 쉽게 동의해주겠느냐는 점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 고유사무로 볼 수 있는 사항들을 법안에 넣은 점 역시 부적절하다고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사제공:뉴시스(http://ww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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