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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청주시 특례법 '+α' 연내 통과되나

시청·구청사 건립비용 지원 등 놓고
정부-충북도·청주시 청원군간 조율중
대선정국 활용…"입맛에 맞도록 최선"

  • 웹출고시간2012.11.14 19:44:0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특례법)'의 내용 중 +α(플러스알파) 부분이 수용될까. 또 연내 통과는 가능할까. 14일 특례법을 둘러싼 최근 두 가지 핵심사항에 대해 살펴본다.

◇특례법 +α(플러스알파), 정부 수용할까?… "조율, 우리 입맛에 맞는 법안으로"

특례법은 지난 2010년 발효된 '창원시특별법'에 없는 +α를 명시했다. '시청사·구청사 건립비용과 시내버스 재정적자 보전비용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행안부는 특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소위로 회부되면 +α에 대해 불가 입장의 의견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앞서 통합을 이룬 창원시에 지원한 행·재정적 특례 수위만을 거듭 밝히고 있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12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앞서 통합 창원시가 통합을 이루는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고, 그 약속은 100% 다 지켰다"며 "청주·청원 간 통합도 마찬가지다. 약속한 것은 지킬 것"이라고 했다.

이는 6월 27일 통합찬반 주민투표 전 약속한 창원시 수준의 행·재정적 특례만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뒤집어 보면 정부가 +α를 약속한 적은 없다는 얘기다.

현재 충북도 등은 특례법 원안 고수의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 간에 +α를 놓고 타협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13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와 충북도, 청주시, 청원군 등 간의 조율이 문제인데 우리의 입맛에 맛는 법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충북도 등이 정부를 상대로 +α에 대해 최선의 타협안을 찾고 있음을 짐작케 하는 대목으로 해석된다.

◇특례법, 국회서 '일시정지'… 12월 임시국회서 통과 가능성 보여

특례법은 국회 행안위에서 처리과정이 '일시정지'된 상태다. 행안위가 지난주부터 파행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통합당이 당초 여야 간사 간 행안위 일정 관련 합의 사항이 아닌 투표시간 연장안 심사를 요구하면서부터다.

행안위 법안심사소위가 13일 열렸으나 특례법 등 안건이 넘어온 게 없어서 소위가 무산됐다.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등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이지만 종전 처럼 '반쪽 상임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행안위 안팎에선 "법안심사가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겠다"는 얘기가 나돈다. 대선정국에서 투표시간 연장이 최대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이를 두고 여야의 힘겨루기가 치열해 타협점을 찾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그 배경이다.

충북도와 청주·청원 통합 추진위원회 등은 특례법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한다. 추진위원회 등 을 중심으로 대선정국이란 잇점을 활용해 정치권을 최대한 압박, 오는 30일까지 예정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한다는 방침이다.

정치권에선 11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 안건 등의 관계로 12월에 임시국회가 열릴 것으로 전망한다.

12월 임시국회에서 특례법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잖아 보인다. 여야 의원들이 특례법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대선이후엔 투표시간 연장이란 쟁점이 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서울 / 이민기기자 mkpeac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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