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주시는 지난 2020년 8월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했다. 특별조치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적용 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부동산이 해당된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이, 동 지역은 농지·임야·묘지가 대상이다. 단, 소유권 관련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은 부동산 소재지의 동·리에 위촉된 4명의 보증인과 자격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 1명 등 5명의 보증인에게 날인받은 보증서와 확인서발급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 토지정보과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과거와 다르게 자격보증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며, 등기 해태 과태료 및 장기미등기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대상(부동산평가액의 30% 범위)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시 관계자는 "여러 사정으로…
[충북일보] 괴산군이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해왔던 연풍면 삼풍·행촌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실제 현황대로 조사·측량해 토지 소유자와의 경계 협의를 거쳐 바로잡고 종이 도면으로 제작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해 토지의 효율적 관리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업이다. 괴산군 연풍면 삼풍·행촌지구는 2020년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 확대·확산을 위한 행정구역(리·동) 단위 대규모 선도사업에 선정되며 지적재조사를 추진하게 됐다. 군은 2020년 5월 실시계획 수립 후 주민설명회, 토지소유자 경계협의, 의견제출, 경계결정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했다.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연풍면 삼풍리 1번지 일원 3천592필지 면적 283만6천638.4㎡에 대한 경계를 새로이 확정하고 지난 9일 사업완료를 공고했다. 이번 사업을 통해 타인의 토지에 건축물이 저촉되는 등 실제 이용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 불편 해소와 이웃 간 경계분쟁 해소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은 기존 토지(임야)대장과 지적(임야)도를 폐
[충북일보] 충북도건설단체연합회는 지난 17일 충북미래여성플라자 대강당에서 소속단체(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주택건설협회, 기계설비협회, 소방시설협회) 회원사 임직원 150명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날 설명회는 법무법인 무영의 대표변호사인 송인택 변호사(前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장)를 초빙해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요 쟁점에 대한 해설 △현직 시절 중대재해사고 수사경험 △면책을 위한 안전경영 시스템에 대한 설명과 질의응답 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윤현우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위축돼 있는 건설인들이 오늘 설명회를 통해 철저한 대비를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업계에 산재한 현안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설명회에 참석한 회원사 대표는 "법 적용 대상과 안전조치의 범위 등 애매한 사항들 때문에 법에서 요구하는 의무사항을 준비하기가 어려웠지만 오늘 설명회를 통해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았다"며 "앞으로도 업계에 필요한 유익한 정보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이 개최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보은군은 오는 30일까지 가설건축물 일제 조사를 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누락 세원을 발굴하고 정확한 과세를 하기 위해서다. 조사반을 꾸려 군내 가설건축물(442건)에 관한 공부 심사와 현장실사를 벌인다. 과세대장에 빠진 무허가 건축물과 미신고 증·개축 건축물, 폐가 건축물, 존치 기간 초과 가설건축물도 조사한다. 군은 무허가 가설건축물을 확인하면 재산세를 부과하고 빠진 재산세는 최대 5년까지 소급해 부과할 예정이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1년 이상 존치하는 주택, 건축물에 7월 부과한다. 김학인 재산세팀장은 "이번 조사 목적은 누락 과세 건축물을 찾아 재산세 대장을 정비하고 누락 세액을 추징함으로써 과세 형평성을 제고하는데 있다"며 "자발적으로 취득세를 내는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보은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청주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됐다. 잇따른 기준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국적인 매매가와 전세가의 저조한 상승률이 지속되고 있는 분위기다. 16일 한국부동산원의 '2022년 6월 2주(13일 기준)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매매가격은 전주(-0.01%)보다 하락폭이 확대(-0.02%)됐다. 최근 5주간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0.01% 하락을 유지해왔다. 수도권 역시 -0.02% 하락을 유지해 왔으나 이주 들어 0.03% 하락하며 하락폭이 커졌다. 충북을 포함한 지방은 0.00%보합에서 -0.01%로 하락 전환됐다. 8개 도는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충북은 전주 0.03%에서 0.01%p 하락하며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충북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은 청주권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청주의 4개 구 지역 매매가는 보합 또는 0.02% 낮은 상승을 이어가고 있다. 6월 2주 청주의 아파트 매매가는 -0.02% 하락 전환했다. 전주(0.02%)까지 소폭 상승과 보합을 이어왔으나 전국적인 추세와 함께 하락세를 보였다. 구별로 보면 서원구는 전주 0
[충북일보] 세종시가 조치원 서북부지구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치원읍 봉산리 일원에 조성한 토지 14만 8,654㎡의 분양을 모두 완료했다. 시는 올 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에 토지 4천445㎡를 매각했으며, 잔여 업무용지 9천306㎡는 지난 2월부터 민간사업자 공모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조치원 서북부지구에는 △교육부 재해복구센터 △세종시교육청교육원 △세종시보건환경연구원이 입주한 상태이며, 공공기관·단체 4곳이 건축설계를 진행·완료한 상황으로 오는 2025년까지 입주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660세대도 분양을 완료하고 건축 중으로 서북부지구 내 근로자들의 주거 여건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동영 도시성장본부장은 "복합업무 단지로 조성된 서북부지구는 지난 해 8월 정부가 지정한 7천호 신규 공공주택 입지와 연접돼 앞으로 구도심 경제 중심축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치원 서북부 도시개발사업은 1천146억 원을 투자해 23만㎡ 규모 복합업무단지로 조성한 공영개발 사업이다. 신도심과 구도심의 조화로운 균형발전을 목표로 추진됐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2012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면허 취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868명 중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211명(24.3%)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예정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12년에 면허를 받은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 시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2매(3.5×4.5㎝ 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취득자 신체검사서 대체)를 지참하고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 안
[충북일보]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9일 운영위원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회계년도 3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정범(도의원)과 신현광(군의원) 회원에게 축하를 전달하고, 2022 회계연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대한건설협회 주요동향 등이 보고됐다.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했다. 윤현우 건협 충북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의 규제강화에 따른 건설업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업역개편 후속조치에 대한 대응과 불공정 관행 및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주기관 순회 간담회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충주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주택임대차(신규, 갱신, 변경, 해제) 계약을 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당초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통상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신고대상 가구의 상당수가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계도기간 중 부과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할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간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관련 시민들이 신고 의무를 다해주
[충북일보] 청주시가 신혼부부 가구당 대출이자를 연간 최대 110만 원씩 지원한다. 청주시는 결혼 생활에 첫 발을 내딛는 신혼부부를 응원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처음 추진돼 올해 2년째인 이 사업은 총 사업비 2억2천만 원으로 추진된다. 7년 이내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대출 잔액의 1.2%(가구당 연 최대 100만 원, 최대 5년)가 당해연도 이자납부 (예정)개월 수만큼 지원된다. 자녀가 있을 경우 연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의 경우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어야 가능하다. 매입자금 대출이자 지원은 지역 내 1주택 소유자여야 한다. 청주시 소재의 △전용면적 85㎡ 이하 △전세보증금 2억2천만 원 이하 △주택매매금 2억7천만 원 이하인 주택이 대상이다. 제1·2금융권에서 주택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공공임대주택 지원을 받았거나 분양권 등 주택소유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청주시 홈페이지를 통해 7월 1일부터 신청·접수가 진행된다. 시 관계자는 "주택마련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를 통한 출산여건 개선으로 '신혼
[충북일보] 세종시가 일반 국민들의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을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연장한다. 이에 따라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총 2년간 운영되며 계도기간 중 과태료는 부과되지 않는다.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임차인 권리보호를 위해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다. 임대차 신고제 대상은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 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며, 해당시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소재지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위반에 따른 과태료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미신고 시 4만원~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행 시작일부터 이달까지 1년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통상 임대차 계약기간이 2년인 점을 감안했을 때 아직 대다수 국민들이 홍보부족, 계약시기 미도래 등으로 신고제를 경험해보지 못해 제도정착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계도기간을 연장했다. 정희상 토지정보과장은 "다양한 홍보
[충북일보]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로 청주 신혼부부들의 첫 내 집 마련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0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중산·서민층 주거안정을 위한 방안 중 금융 접근성을 높이는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 'DSR 장래소득 반영 확대'안이 눈에 띈다. 청주지역은 2020년 6월 19일부터 오창·오송읍과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9억원 이하 LTV(주택담보인정비율)가 70%에서 50%로, DTI(총부채상환비율)는 60%에서 50%로 강화된다. 정부가 내놓은 생애최초주택구입 LTV완화는 지역·주택가별로 60~70%로 제한되던 LTV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게 80%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청주에서 4억 원 아파트를 구매시 기존에는 LTV 60% 적용을 받아 2억4천만 원까지 대출이 가능했지만 오는 3분기부터는 3억2천만 원까지 가능하다. 청주시는 지난 13일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상태다. 이와함께 청년층 대출규제가 완화됐다. 장래소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에는 DSR 산
[충북일보] 단양군이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2022 지적재조사 사업에 박차를 가한다. 지난 3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매포읍 1지구 외 5개 지구 총 2천574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 중인 군은 지난달 매포읍 1지구에 대한 일필지측량을 마쳤다. 이후 군은 일정기간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했으며 농번기로 인한 군청 방문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함께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매포읍 영천리 경로당에서 임시상담소도 운영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운영한 임시상담소에는 63명의 주민이 방문해 경계협의 과정을 거쳤다. 특히 군은 방문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기존 지적도에 새로 측량한 자료와 최신 드론 영상을 보완해 경계와 면적의 변동사항에 대해 상대방의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경계 협의를 도모했다. 군은 가곡면 2·4·5·8·25지구에 대해서도 경계 협의를 위한 임시상담소를 운영할 예정으로 부득이하게 방문이 어려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는 우편과 유선 등을 통해 신속한 경계 협의를 진행한다. 군 관계자는 "임시상담소 운
[충북일보] 세종시 나성동에 건립중인 복합주민공동시설이 올 연말 준공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나성동(2-4생활권) 복합주민공동시설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돼 올 연말 준공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나성동 복합주민공동시설은 총사업비 40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면적 6천781㎡, 연면적 1만2천420㎡, 지상 4층(지하1층) 규모로 건립되는 사업으로 현재 내·외부 마감공사를 진행중이다. 지상 1층에는 주민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행정 및 보육기능을, 지상 2층에는 교양교실, 노인문화센터 등 문화기능을, 지상 3층 및 4층에는 다목적강당, 디지털자료실 등 공공편익기능을 배치했다. 나성동복합주민공동시설은 주민간 밀접한 관계를 맺는 '다중적 소통의 장'으로서의 개념을 실현하기 위해 도로와 접한 진입광장을 통해 복합주민공동시설내 개방형 다목적 강당과 연결된다. 또 가상현실(VR), 1인 방송, 드론체험, 4차산업 체험공간 등 특화공간을 배치해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복합공간으로 조성한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김경배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가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를 회원감사로 신규 선임됐다. 대한건설협회는 김경배 ㈜한국종합건설 대표이사를 회원감사로 선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사선임은 지난 64회 정기총회에서 대의원 5인으로 구성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선출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김 신임감사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회장,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 등을 역임했고, 현재 충북적십자사 회장을 맡고 있다. 김 신임감사는 충북 건설업계에서 최초의 금탐산업훈장을 수상했으며, 충북에서는 최초로 건설공제조합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 윤현우 회장과 함께 충북지역 건설업체의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활동·각종 봉사활동을 펼치는 등 전·현직 건설협회 회장이 쌍두마차로 지역발전의 초석이 돼 충북 건설협회 창립 이래 도내 건설인은 물론 건설업계의 위상을 최고의 반석위에 올려 놓았다. 또한, 사재 77억 원을 출연해 (사)한건복지재단 설립과 함께 수년간 불우이웃돕기와 노인복지 향상·아너소사이어티클럽과 레드크로스아너스클럽에 부부가 가입하는 등 나눔가치를 실천하고, 기부에도 적극 참여하는 등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나눔경
[충북일보] 진천군이 청사 방문이 어려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찾아가는 부동산 특별조치법 이동상담실을 운영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이 오는 8월 4일, 마감됨에 따라 주민들이 기한 안에 소중한 소유권을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이동상담이 추진됐다. 지난 10일부터 광혜원면행정복지센터와 문백면행정복지센터 운영된 이동상담실에서는 부동산특별조치법 상담과 더불어 조상땅찾기, 지적민원, 지적측량 등 관련 분야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실에서는 총 32필지의 토지 문의를 접수 받아 상담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특별법 운영 기간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으므로 신청이 마감되는 날까지 적극적으로 특별법을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국토교통부에 조정대상지역 전면 해제를 재차 요청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40일 이내에 답변해야 한다. 오는 6월 하순께면 조정대상지역 해제여부가 판가름난다. 청주시는 주택법상 조정대상지역 지정 요건에서 벗어나고 주택거래량 감소와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는 등 주택시장이 안정됐다고 판단, 지난 13일 조정대상지역의 해제를 국토교통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주 오창읍과 오송읍, 동 지역은 지난 2020년 6월 19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됐다. 국토부는 아파트값 단기간 급등과 투기수요 유입 차단을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유로 들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법에 따라 직전 3개월간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소비자물가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직전 2개월간 월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거나 △직전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30% 이상 증가한 경우에 지정된다. 당시 청주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것은 2020년 5월 방사광가속기 입지 선정 등 개발호재로 전국서 가장 높은 주간상승률을 기록한 게 원인으로 지목됐다. 청주의 2020년 주간 상승률은 △5월 2주 0.13% △5월 3주 0.60% △5
[충북일보] 청주 지역 전체 건축물 10곳 중 2곳은 30년 이상 노후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시의 '전국 주요도시 행정통계 비교·분석' 가운데 도시·주택 분야를 보면 지난 2020년 기준 시내 전체 건축물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은 18.4%다. 연면적으로 따졌을 때 총 6천750만㎡ 중 1천244만㎡는 30년 이상 됐다. 비교군인 10개 도시(청주시,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창원시, 고양시, 천안시, 성남시, 부천시, 세종시) 중 두번째로 높은 비율이다. 30년 이상 노후 건축물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창원으로 24.8%다. 창원과 청주 등에 비해 세종(8.1%), 성남(7.7%), 용인(6.3%), 화성(5.3%), 고양(5.3%) 등은 낮은 비율을 나타냈다. 청주는 주거용 건축물의 노후화도 심각한 상황이다. 청주 주거용 건축물의 총 연면적은 3천328만㎡인데 이 중 18.1%인 601만㎡는 30년 이상 노후됐다. 창원은 21.4%로 노후 주거용 건축물 비율도 비교 도시 가운데 가장 높았다. 또 부천의 주거용 건축물 노후율은 19.4%로, 청주는 주거용만 놓고 보면 3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세종(5.8%), 용인(2.
[충북일보] 영동군은 지난 2020년부터 추진한 학산면 황산리 538번지 일원 1천166필지, 72만9천㎡의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일제강점기에 낙후한 기술로 만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이다. 2030년까지 장기적으로 추진한다. 군은 지난 2019년 12월 실시계획을 수립한 뒤 주민설명회를 거쳐 토지소유자 동의서 확보, 사업지구 지정, 지적 재조사 측량, 경계 결정 등 행정적 절차를 거쳐 이번 사업을 완료했다. 사업 완료와 함께 새로운 지적공부(토지대장과 지적도) 작성도 마쳤다. 군은 등기촉탁,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등의 후속 절차도 곧 마무리 지을 방침이다. 조도숙 군 민원과장은 "지적 재조사 사업을 통해 지적도상 경계와 현실 경계를 일치하도록 해 주민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해결했다"며 "군민 불편 해결과 선진 행정서비스 체계 구축에 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영동 / 김기준기자
[충북일보] 괴산지역 주택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48%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군내 주택가격이 전년도에 비해 5.48% 올랐고 주택 수도 77호 늘었다. 군은 단독주택 1만3천586호, 다가구주택 237호, 주상용주택 588호 등 개별주택 1만4천411호에 대한 가격을 조사해 결정·공시했다. 이어 이달 30일까지 주택가격에 대해 주택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주택 가격은 괴산군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충북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사이트에서 조회 가능하다. 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천966호에 대한 공시가격도 같은 기간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다. 열람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기한 내 직접 방문 또는 우편이나 FAX로 이의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은 한국부동산원의 이의신청가격 재검증 후 괴산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한다. 가격 조정이 결정된 주택에 대해서는 다음 달 24일 조정·공시한다. 개별·공동주택가격은 국세 및 지방세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국민건강보험료…
[충북일보] 증평군이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동산특조법)'이 오는 8월 4일 신청종료를 앞두고 있어 기한 내 신청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 했다. 부동산 특조법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2년 간 한시적으로 마련된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부동산으로 소송 중인 경우는 제외된다. 신청절차는 부동산 소재지 읍·면장이 위촉한 보증인 5인(법무사 1인 포함)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군청 민원과에 제출하면 된다. 이후 현장조사, 관계인 통지를 거쳐 2개월 공고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으면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법무사 보수비용이 발생할 수 있고, 등기 해태과태료 및 장기미등기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해 소유권이전이 가능하도록 운영되는 특별조치법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충북일보] 증평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을 오는 30일까지 접수 받는다. 군은 지난달 29일 토지 4만2천254필지에 대한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8.37% 상승했으며, 전국 평균 9.93%, 충북 평균 8.20%보다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증평군의 개별지 최고지가는 증평읍 교동리 30-1번지(성가약국) 상가건물 토지로 1㎡당 253만6천 원, 최저지가는 증평읍 율리 산 56-1번지(임야)로 1㎡ 당 1천100원으로 결정됐다. 전국적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라 공시지가가 상승했으며, 증평 지역 공시지가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임야, 농경지 등의 표준지 지가가 상승함에 따라 인근 개별지 공시지가도 함께 상승했다. 인터넷을 통한 열람 및 이의신청은 군청 홈페이지(http://jp.go.kr)를 통해 가능하며, 군청 민원과에 방문,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 민원24로도 이의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지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 절차를 거쳐 내달 24일 결정·공시한다. 증평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보은군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화형 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입주자 신청을 받아 일반형 50가구, 청년형 20가구, 신혼부부 형 10가구를 선정한다. 특화형 전세 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상은 군내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모집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은 1순위 대상이다. 일반형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지자체 지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이자를 연 1~2%로 내면 된다. 청년형의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다.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에 혼인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신혼 형은 무주택 세대 가운데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억2천500만 원 이하, 자동차 3천557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일반형은 군 경제전략과를 방문해 신청하고, 청
[충북일보] 단양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이의신청 기간을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군은 지난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해 개별주택가격 적정성과 의견제출 건에 대한 검증의 적정 등을 심의·의결했다. 올해 공시 대상 개별주택은 총 9천358호로 전년 대비 변동률은 3.4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주택가격은 군청 재무과와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열람 확인할 수 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은 토지와 주택의 일체 가격이며 향후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과세자료로 활용된다. 결정·공시된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주택에 대해서는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 한국부동산원의 검증 후 심의를 거쳐 오는 6월 24일 조정공시와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제천지역에 건설 중인 민간아파트 분양가가 지역 최초로 3.3㎡당 1천만 원을 넘어서며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제천시 신월동 미니복합타운에 들어서는 A아파트는 분양가 상한선이 1천35만 원으로 결정되며 수요자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분양가 심사 대상이 아닌 장락동 지역에 두 단지의 아파트의 경우 이 가격을 훨씬 뛰어 넘는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당시 3.3㎡당 620만 원이던 분양가 상한액이 급상승한 원인에 더해 주변 충주·원주시와 최근 분양가를 비교하며 더욱 가파른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제천시 청전동에 이어 하소동으로 이어지고 있는 노후 아파트의 재건축 붐도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게 중론이다.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평형 기준으로 볼 때 재건축 움직임 시작된 이후 소유권 이전이 급격하게 늘었으며 새로운 소유자 대부분이 외지인으로 추정되고 있다. 결국 지방도시 재건축 붐에 편승한 최근의 동향이 그대로 반영되며 혹시 모를 투기세력이 활개를 칠 경우 분양가 상승으로 기존 거주자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며 또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이…
[충북일보]청주의 대표 병원인 '청주병원'이 40여년만에 자리를 옮긴다. 지난 1981년 상당구 상당로 163에 문을 연 청주병원은 현 위치에서 100여m 떨어진 한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지의 주소는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158-10이다. 8일 현재 이전 병원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 됐고 청주시의 사용승인도 이번 주 완료된다. 남은 것은 충북도의 의료법인 변경허가다. 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청주병원 이전지에 대한 도의 승인도 무난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의 승인을 득할 경우 환자이송, 장비설치 등의 이전 작업은 3일 정도 소요된다. 청주병원은 이전이 완료되면 건물의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장과 정신병동을 없애는 등 이전의 운영규모보다 다소 축소된 형태로 운영된다. 최종 이전까지 변수가 없다면 이달 중순부터는 이전지에서 병원의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청주병원 이전이 완료되면 시는 곧바로 옛 청주병원 건물 철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시와 청주병원 측은 올해 4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현재는 그 시한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충북일보] 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까지 충북 청주시 소재 충북대학교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관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렸다. 그러자 지역 곳곳에서 '무슨 일이 있느냐'는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대통령실의 한 관계자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린 배경에 대해 "기존에 국가재정전략회의는 국무총리와 장·차관 등 국무위원 중심으로 열렸다"며 "이번에는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을 참여시켜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정책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해도 왜 굳이 충북대에서 이번 회의가 열렸어야 했는지 궁금증은 해소되기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하나의 특징은 회의 장소가 충북대라는 점"이라며 "기존에는 주로 세종청사나 서울청사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었는데, 충북대를 이번에 택한 이유는 지방 발전, 지역 인재 육성을 포함한 지방시대와 연계해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자 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이 또한 대통령의 의지라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일반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MZ세대인 충북대 학생들과 오찬 간담회를 열어 청년일자리, 지역인재 육성 등의 고민과
[충북일보]청주의 대표 병원인 '청주병원'이 40여년만에 자리를 옮긴다. 지난 1981년 상당구 상당로 163에 문을 연 청주병원은 현 위치에서 100여m 떨어진 한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전지의 주소는 상당구 사직대로 361번길 158-10이다. 8일 현재 이전 병원에 대한 리모델링 작업이 대부분 마무리 됐고 청주시의 사용승인도 이번 주 완료된다. 남은 것은 충북도의 의료법인 변경허가다. 시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청주병원 이전지에 대한 도의 승인도 무난하게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도의 승인을 득할 경우 환자이송, 장비설치 등의 이전 작업은 3일 정도 소요된다. 청주병원은 이전이 완료되면 건물의 일부 층을 임대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장례식장과 정신병동을 없애는 등 이전의 운영규모보다 다소 축소된 형태로 운영된다. 최종 이전까지 변수가 없다면 이달 중순부터는 이전지에서 병원의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청주병원 이전이 완료되면 시는 곧바로 옛 청주병원 건물 철거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당초 지난해 시와 청주병원 측은 올해 4월까지 이전을 완료하기로 했지만 현재는 그 시한을 넘긴 상태다. 하지만
[충북일보] ◇올해 충북청주FC의 목표는. "지난해 리그는 목표였던 9위보다 한 단계 높은 8위로 마감했고 14경기 무패 기록도 세웠다. 그 배경에는 최윤겸 감독을 비롯한 코칭 스태프의 훌륭한 전략과 빈틈 없는 선수 관리가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스포츠 경영 리더십을 바탕으로 올해는 조금 더 높은 목표인 플레이오프를 향해 달려보려 한다. 13개 팀 중 5위 이상의 성적은 욕심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달성을 위해 갖은 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매주 목요일 감독·코칭 스태프를 중심으로 선수 강화팀, 대외협력팀, 마케팅 홍보팀 등 사무국의 모든 팀이 모여 PPT 발표를 한다. 이 발표를 통해 지난 경기를 분석함과 동시에 다가오는 경기에 대한 전략을 구체적으로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야할 구단 운영 방향은. "단순하게 축구 경기 한 경기, 한 경기로만 끝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스포츠는 막강한 힘을 품고 있다. 스포츠 경기 활성화로 작게는 건전한 가족문화 형성부터 크게는 지역 소통, 나아가 지역 경제 성장까지 이룰 수 있다고 믿는다. 홈경기 날이 되면 가족 단위의 관중들이 경기장을 많이 찾는다. 경기 관람을 통해서 여가 시간에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