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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꼭 받으세요"

시, 2012년 취득자 대상 연말까지 시행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면허 취소

  • 웹출고시간2022.06.09 17:25:00
  • 최종수정2022.06.09 17:25:00
[충북일보]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가 2012년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취득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것을 홍보하고 나섰다.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는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는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면허 취소 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시는 우선 2021년 12월 31일 기준 정기적성검사 대상자 868명 중 정기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211명(24.3%)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예정이다.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간은 면허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해 매 10년(65세 이상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12년에 면허를 받은 경우 올해 12월 31일까지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적성검사 신청 시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과 6개월 이내 촬영한 상반신 사진 2매(3.5×4.5㎝ 여권용 규격), 제1종 운전면허 신체검사서(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취득자 신체검사서 대체)를 지참하고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로 방문하면 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적성검사 만료일 이전까지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건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2012년에 면허를 발급 받은 경우 올해 말까지 반드시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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