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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계도기간 연장

내년 5월 31일까지 계도기간 1년 연장

  • 웹출고시간2022.06.08 10:33:53
  • 최종수정2022.06.08 10:33:53
[충북일보] 충주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의 계도기간을 1년 더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지난해 6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돼 주택임대차(신규, 갱신, 변경, 해제) 계약을 할 경우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계약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다.

당초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통상 임대차 기간이 2년으로 계약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신고대상 가구의 상당수가 신고제를 경험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1년 더 연장해 내년 5월 31일까지 운영한다.

임대차 계약을 미신고하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계도기간 중 부과를 유예해 부담을 완화한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신고대상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 외에 주거 목적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특히 임대차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 원 초과 할 경우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 간의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신고는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꼭 필요한 제도인 만큼 관련 시민들이 신고 의무를 다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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