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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22.05.08 14:04:43
  • 최종수정2022.05.08 14:04:42
[충북일보] 보은군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특화형 주택 전세 임대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8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오는 9일부터 입주자 신청을 받아 일반형 50가구, 청년형 20가구, 신혼부부 형 10가구를 선정한다.

특화형 전세 임대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하고 입주대상자에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대상은 군내 중소기업 근로자 가운데 모집 유형별 신청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족, 장애인은 1순위 대상이다.

일반형은 2년 단위로 최장 20년까지 재계약 할 수 있다.

입주자는 전세금에서 임대보증금(지자체 지원)을 뺀 나머지 금액의 이자를 연 1~2%로 내면 된다.

청년형의 임대 기간은 최장 6년이다.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에 혼인하지 않은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한다.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이 1순위다.

신혼 형은 무주택 세대 가운데 월 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총자산 3억2천500만 원 이하, 자동차 3천557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일반형은 군 경제전략과를 방문해 신청하고, 청년·신혼부부 형은 온라인(LH청약센터(https://apply.lh.or.kr))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은 / 김기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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