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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웹출고시간2007.04.19 15:04:5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증평군은 화물운수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운수업체의 건전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21일부터 7월 20일까지 3개월 간 화물운수사업 허가사항에 대한 신고 접수를 실시한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는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마다 재신고하도록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지난 2004년 개정.시행된 이후 올해로 3년째가 되기 때문에 2004년 4월 20일 이전에 허가받은(등록한) 사업자는 허가사항을 이번 기간 내에 신고해야 한다.
또 2004년 4월 21일 이후 허가받은 사업자는 허가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만약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으면, 1차로 30일간 사업전부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2차 위반 시는 허가가 취소된다”고 설명하고,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 처분을 당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협조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군 홈페이지(부서 바로가기→도시교통과→뉴스 및 공지사항)나 도시교통과(☎835-38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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